[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불법 보조금을 태운 저렴한 5G 단말(스마트폰)을 사서 LTE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방법 또한 쉽다. 5G 스마트폰을 구매해 유심(USIM)을 LTE폰으로 갈아 끼운 뒤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LTE 요금제로 바꾸고, 다시 이 유심을 5G 스마트폰으로 끼면 된다. 다만 5G 스마트폰 구입시 약정 조건에 따라 6개월 간 5G 고가 요금제를 이용하고, 그 이후에 유심 기변을 통해 LTE 요금제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데이터당 요금 가격은 5G 요금제가 저렴하지만 5G 최소 요금제는 5만원대다. LTE의 경우 무제한 통화 제공이 되는 최저 요금제가 3만원대다.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 실제 구매가는 갤럭시S10 5G가 LTE 모델보다 저렴하며 V50 씽큐는 현재도 10만원 아래로 구매가 가능하다. (관련 기사/ 갤S10 5G 18만원 · V50 공짜폰 대란...정부 '아 몰랑')  즉, 이용자들은 최신 5G 스마트폰을 공짜폰 수준으로 LTE 폰보다 훨씬 싸게 사서 보다 저렴한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이통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앞서 설명한 내용은 이통3사 모두 해당된다. 이통사향 스마트폰이든 자급제 폰이든 관계없다. 유심 기변의 허술(?)한 약점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통사 역시 이를 확인할 수 있지만 막을 방법이 없다. 5G폰 유심을 LTE폰으로 바꿔 낄 경우 LTE 요금제로 전환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 상관없이 유심 교환만으로도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며 “현재 체재 안에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통사가 확인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요금제를 변경할 때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선택약정할인은 이에 해당이 안된다. 요금제를 낮췄기 때문에 이전 요금제보다 할인액이 적어지는 점은 있다.

문제는 선택약정할인 대신 공시지원금을 선택했을 경우다. 보통의 LTE 스마트폰은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할인이 혜택이 컸지만 5G 스마트폰의 경우 가입자를 단기간에 유치하기 위해 공시지원금을 대폭 늘렸다. 공시지원금의 경우 요금제와 비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종의 위약금이라고 알고 있는 차액정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휴대폰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시 선택약정할인 25%와 보편요금제 도입 병행을 주장하는 정부와, 매출 및 영업이익 저하 등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관련업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진=알파뉴스.라이브)
불법 보조금을 태운 저렴한 5G 단말(스마트폰)을 사서 LTE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알파뉴스.라이브)

예를 들어 7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6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4만원대로 바꿀 경우 해당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이 50만원일 경우 10만원의 차액이 생겨난다. 하지만 5G 요금제를 이용한 지 6개월이 지날 경우 차액정산금이 크지는 않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설사 차액정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비싼 요금제를 사용할 바에는 몇만원 수준인 차액정산금을 지불하고 저렴한 LTE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이런 방법은 데이터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특히 유리하다. 최신 스마트폰은 싸게 사고 요금제 역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LTE 3만원대 요금제가 1GB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카카오톡 등 메신저는 통신사 데이터로 이용하고 동영상은 집에서 와이파이로 잡으면 된다. 정부는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버스 등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5G 스마트폰을 싸게 파는 대신, 5G 고가 요금제 유치로 ARPU(가입자당평균매출)를 올리려는 이통사의 계산에 소비자가 편법으로 맞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한 것이다. 현재 5G는 품질 논란을 겪고 있고 초기이기 때문에 커버리지의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고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당분간 LTE 요금제를 이용하면서도 5G 속도를 체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