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IPTV, 케이블TV(MSO,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 등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의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계약이 12월 말이면 종료된다.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지상파 방송국이 각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하기 때문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협상이 이미 시작돼야 하지만 지상파 방송은 CPS를 더 올리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CPS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현재 MBC, KBS, SBS 등 각 지상파 방송에 대한 IPTV, 케이블TV(MSO), 위성방송 업체가 지불하는 가입자당 재송신 가격은 400원이다. 다시 말해, 한 유료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3사 콘텐츠를 송출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당 1200원(400원X3)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유료방송 사업자(IPTV, MSO, 위성방송) 별로 CPS가 조금씩 달랐지만 현재는 400원으로 동일해진 상태다. 다만 중소 SO(유선방송사업자)들의 경우 280원을 내는 사업자도 있고 현재 소송에 휩싸여 CPS를 내지 않는 업체도 있다. CJ헬로나 딜라이브, 티브로드 등 MSO들은 모두 지상파 방송에 대한 CPS가 IPTV, 위성방송과 같은 400원이다.

예전에 진행됐던 CPS 협상의 경우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간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 소송으로 확대된 적도 있고, 방송신호 공급 중단까지 벌어진 적이 있다. CPS 협상은 계약상의 갑인 지상파 방송사가 사실상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무리한 CPS 인상은 유료방송 요금 상향으로 이어져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CPS 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인상됐다. 지난 1999년 지상파 방송국은 IPTV와 위성방송과 CPS 280원으로 계약하면서 시장 가격으로 고정됐다. IPTV의 경우 지난 2016년 5월 360원에서, 2017년 380원, 2018년 400원까지 CPS가 올라갔다. 케이블TV의 경우도 각 사업자별로 협상하기 때문에 각 SO끼리 CPS가 대동소이했지만, 현재 MSO의 경우 모두 400원이다.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현재 지상파 방송사가 CPS를 더 올리려고 한다는 점에 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은 CPS를 올리기 위해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유료방송업체들에게 CPS 800원을 통보한 상태”라며 “일단 800원으로 지르고 결국 중간의 합의점을 빙자해 600원으로 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 지금 CPS인 400원도 너무 높다”고 토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증권 업계에 따르면 가입자 매출액(방송사업 매출액에서 홈쇼핑 송출 수수료 제외) 기준 케이블TV의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는 8000원대, IPTV의 ARPU는 1만2000원대~1만5000원대이다. IPTV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ARPU를 1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0%가 넘는 금액을 지상파 CPS로 지불하는 것”라며 “지상파가 원하는 CPS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그동안 소송을 불사했던 것이고 이번에도 협상이 늦어졌다. 결국 올해 안에 CPS 협상이 완료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내년 하반기 경에 이뤄져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전에는 CPS 계약을 맺을 때 1년 단위로 기간을 설정했지만, 현재는 3년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9년 하반기에 CPS 협의가 완료될 경우 2021년 12월 말까지로 기간을 정할 것이 매우 유력한 상태다. 앞서 진행된 CPS 협상의 경우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에 의견이 차이가 심해 갈등이 생기면서 방송 송출 중단 사태가 난 적이 있다. 실제로 2011년 11월 지상화와 SO 간 CPS 협상이 결렬돼 KBS2, MBC 등 3개 채널의 HD방송 송출이 전격 중단된 바 있다. 2016년에는 지상파가 KT스카이라이프에 방송신호 공급 중단을 통보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같은 사례가 또 다시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4일 방송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방송의 유지 재개 명령이 내려진 방송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이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다. 2016년 KT스카이라이프 방송신호 공급 중단 사태도 KT스카이라이프가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방통위의 중재안이 나갔지만 지상파 방송사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 한마디로 지상파의 갑질이었던 것이다.

법 개정 시도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과 한국방송협회는 방통위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자율 협의로 결정돼야 할 콘텐츠 거래 가격에 대한 정부 개입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재송신 중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자율협상에만 맡겨두면 방송중단 사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TV 및 IPTV 등의 유료방송 무단 재전송은 저작권법 위반이고, 유료방송 업계가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만큼 정당한 콘텐츠 사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케이블 TV 및 유료방송업계는 지상파방송 재송신이 난시청 해소와 지상파방송의 광고 수입 증진에 기여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료방송 업체가 케이블망 이나 네트워크 망을 확대하는 등 관련 비용 전액을 부담했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의 시청권역이 확대됐고, 결국 지상파방송들의 광고 수입이 늘었다고 설명한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지상파 채널을 유료방송 가입자들이 시청해 지상파 시청률과 광고 매출이 증가하는 등 지상파 총 매출에 유료방송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며 “SO 가입자들이 지상파 광고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금액은 매월 가입자당 3373원~3420원 수준이다. 이 금액에 지상파3채널 가치, 홈쇼핑 기여를 차감하면 SO는 지상파 1개 채널당 매월 140원~268원의 대가를 오히려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유안타증권
자료=유안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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