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제5차 위원회를 열고 김석진 상임위원을 제4기 방통위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부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월1일부터 그의 상임위원 임기만료일인 2020년 3월26일까지다. 그는 MBC 정치부 기자와 모스크바 특파원에 이어 OBS 경인TV 보도본부장, 연합뉴스TV 상무이사 겸 보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 부위원장은 “방송의 공정과 중립성, 공적책임과 균형을 판단하는 우리 위원회가 전반기와 후반기로 부위원장직을 여야 추천 위원이 교대로 맡도록 하는 것도 이 같은 취지를 충실히 따르기 위함이라고 볼 때, 엄중한 책임과 의무를 느끼게 된다”며 “따라서 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특정 집단의 입장보다는 행정기관으로서 정책의 균형을 잡으며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힌다. 우리 위원회가 다수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독주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하면서 합리적으로 정책을 조정해 나가도록 잘 견제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위원회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자의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채널A와 MBN(매일방송)은 재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콘텐츠 투자계획 및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방통위는 채널A에 2017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을 올해 12월까지 이행하고, MBN은 지난해 1월 제출한 경영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을 6월말까지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또,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10개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7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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