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LTE 총괄 원가 보상률을 추정할 수 있는 원가(영업) 관련 자료가 이르면 9월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과기정통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과기정통부로부터 2011년부터 2016년에 해당하는 LTE 원가 자료를 받았지만 수치만 적시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상태다.

올해 4월 대법원은 2005∼2011년 2G·3G 요금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에 참여연대에 공개할 예정인 LTE 원가 관련 자료 역시 이때 판결 내용에 맞춰서 정부가 참여연대에게 전달했다. 정부는 5G가 상용화된 내년 이후에도 LTE나 5G 원가 관련 자료를 대법원 판례 기준에 맞춰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0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이동통신 3사의 LTE 원가 관련 자료(2011년~2016년)는 이르면 9월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현재 추가로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2011년 하반기 이후 2016년까지 2G와 3G에 대한 원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며 “자료가 도착하면 분석을 통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G와  3G, LTE의 총괄 원가 보상률 등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르면 9월 초, 늦으면 9월 중순에 자료 분석 내용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6월, 2005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이통사들의 2G와 3G 요금제에 따른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한 적이 있다.

사진=플리커
사진=플리커

이통사 총괄 원가보상률 도출...통신비 인하 여력 파악 가능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참여연대에 LTE 원가 관련 자료를 전달한 것이 맞다. 2017년 이후의 경우 아직 원가 관련 자료 수치가 검증이 이뤄지지 못해 공개하지 못했다”며 “해당 년도의 원가 관련 자료 공개는 차차년(2년 후) 3월 이후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참여연대에게 제공한 이통3사 LTE 원가 자료는 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 영업외 손익의 역무별 명세서, 영업통계 및 영업통계 명세서, 요금제 인가 자료, 신고 자료 등이다. 이를 통해 LTE 통신 원가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총괄 원가 보상률을 도출해 내는 것은 가능하다. 총괄 원가 보상률이란 연간 영업 수익을 총괄 원가(영업비용+영업외손익+투자보수)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100%가 넘으면 투자 대비 수익이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이통사의 총괄 원가 보상률이 100%가 넘을 경우 요금인하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개된 2G·3G 원가 관련 자료나 LTE 관련 자료의 경우 총괄 원가 보상률 등만 추정할 수 있어 통신비 인하 여력이 있는지만 확인이 가능하고, 통신비 원가는 전혀 알 수 없다”며 “대법원도 이통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이 기준에 맞춰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괄 원가 보상률의 경우 시기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것이 사실이다. 2G와 3G의 경우 시기에 따른 총괄 원가 보상률의 차이가 분명했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을 예로 들면, 2005년 당시 2G의 총괄 원가 보상률은 121%였다. 반면 3G의 총괄 원가 보상률은 0.49%다. 3G는 2009년이 지나서야 원가 보상률이 100%를 넘게 된다.

SK텔레콤 기준 3G의 연도별 총괄 원가 보상률은 4%(2006년), 38%(2007년), 92%(2008년), 114%(2009년), 112%(2010년) 등이다. 3G의 경우 2006년 상용화를 시작했지만 2008년까지는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관계자들은 정부의 원가 관련 자료 공개로 총괄 원가 보상률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해도 영업 비밀에 해당되지 않고, 원가 보상률 만으로는 통신비 인하의 참고사항이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5G' 요금 원가 자료 공개는?

실제로, 요금제 개발이나 출시에 필요한 투자비 등 요금 산정 근거자료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정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참여연대 측은 과기정통부에 해당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최근 국내 이통사가 보편 요금제에 준하는 저가 요금제 개편안, 저렴해진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통신비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원가 공개는 정당하지 않다”며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앞둔 상황에서 5G 요금 원가 자료도 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통사에 대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시대에도 대법원 판례 기준에 맞춰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5G는 2019년 3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는데, 2019년 5G 요금 원가 관련 자료는 2021년 3월 이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5G의 경우 네트워크 투자 비용이 약 20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3G 때처럼 향후 몇 년간은 총괄 원가 보상률이 100%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5G 상용화 초기 몇 년간은 이통사가 5G만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얘기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5G 시대가 온다고 해도 영업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자료 검증 때문에 1년 전 요금 원가 관련 자료 공개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지만, 2년 전의 자료의 경우 현재 요금 체계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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