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부산시의회가 제309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산시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설치추진위원회 및 운영 조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안건은 강철호 부산시 행정문화위원회 의원이 제정했다. 강 의원은 제9대 의회가 시작하자마자 해당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해당 조례는 거래소가 설립되면 폐지되는 한시 조례다.
제정안은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함을 시장의 책무로 담지정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일정·위치와 규모·운영 등 사업 방향,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과 필요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명시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분과별 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명시했다. 부칙에는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3 1일까지 두면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시점을 정했다.
강철호 의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자체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만큼 거래소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 향상에 기여하고 거래소 설립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부산 경제를 발전시킬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설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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