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명섭 기자] 케이블TV 사업자도 이동통신사의 모바일을 결합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동등결합은 모바일 서비스가 없는 케이블TV 사업자가 자사 방송·통신 상품 가입자에게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서비스를 결합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케이블TV 업계는 모바일과 IPTV를 결합한 상품이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동등결합을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미래부가 연내에 발표 예정인 유료방송발전방안의 주요 정책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자간 진행 중인 동등결합 협상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도록 마련됐다.

미래부는 SK텔레콤과 케이블TV 업계 6개 사업자가 이날 동등결합 판매 협정서를 체결한 것과 관련, 그간 양측 사업자와 함께 협상 과정도 실무적으로 중재‧지원해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동등결합의 원칙,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거래대가 산정 등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 케이블TV 사업자도 이동통신사의 모바일을 결합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고의적인 지연이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제공 시점을 제안하는 등 일정을 통해 시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늦어도 협정 체결 희망일 90일 전에 제공을 요청하고, 시행일은 협정 체결 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하도록 명시했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앞으로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동등결합제도 운영 내용과 시행 경과를 비교‧분석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사업자간 상생 모델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양측의 이번 협정 체결이 중요한 의미가 있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시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동등결합 제공과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자간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앞으로 업계 전문가 등의 추가 의견수렴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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