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케이블TV의 발전 방안을 위해 유로방송 발전 방안에 대한 2차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동등결합을 두고 이통3사가 치열한 대립각을 세웠다.

동등 결합이란 인가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모바일과 케이블TV 상품을 결합상품으로 묶는 것을 말한다. SK텔레콤과 케이블업계는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동등결합 협상을 진행 중인데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유선상품을 위탁/재판매 하는 문제에서 이통3사는 이전투구 양상을 보였다.

미래부는 9일 오후 목동에 위치한 한국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발전 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3부로 나눠서 진행됐는데 1부는 SO의 지역사업권, 2부는 동등 결합 제도, 3부는 공정경쟁대가(CPS) 문제이다. 이 중 이통3사가 치열하게 논쟁을 이어갔던 것은 바로 동등결합이다.

이미 공청회가 시작될 때인 2시에 맞춰 KT와 LG유플러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 유선상품 위탁/재판매가 허용되는 경쟁환경 하에서는 (동등 결합이) 실효성이 없다”며 “동등결합의 정책적 목적인 ‘케이블 업계의 결합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SK텔레콤 유통망에서 자회사인 SKB의 초고속 인터넷과 IPTV를 대신 판매하는 행위를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유료방송 발전 방안 2차 공개 토론회

이에 대해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토론회에서 “KT는 초고속 인터넷 41.6%를 보유하고 있고 2위와의 차이는 16.5%나 난다”며 “이런 상황에서 KT가 지배력을 언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말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불편법 영업을 하고 있고 다단계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가입자 600만명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비대칭 규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더니 지금 1000만명을 돌파하는데도 여전히 비대칭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SK텔레콤은 (유선상품의) 무면허 사업자다. SK텔레콤에서 SK브로드밴드의 상품을 자기 상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예전 KT가 KTF의 상품을 판매할 때 SK텔레콤은 공정위에 신고를 여러 번 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동등결합에서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유선상품을 위탁/재판매할 경우 케이블TV와의 동등결합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KT와 LG유플러스의 입장이다.

이점은 케이블TV의 입장과도 같다. 케이블TV와의 결합상품이 나와도 SK텔레콤 대리점은 SK브로드밴드와의 결합상품을 더 팔려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문제도 걸려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대리점에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결합상품을 판매할 경우 최대 5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지급한다.

현실적으로 SK텔레콤이 케이블TV와의 결합상품에 이만큼의 리베이트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진 않다. 차별적으로 리베이트가 지원된다면 대리점은 케이블TV와의 결합상품 대신 SK브로드밴드와의 결합상품 판매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탁용석 CJ헬로비전 상무는 “케이블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통신3사의 결합상품을 금지하자고 하고 싶다”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인 동인할인을 제안했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동등결합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핵심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인데, 불공정한 것을 해소한 상태에서 규제해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는 것은 1단계(SK텔레콤과 케이블TV와의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에 불구하고 지속적인 개선들이 없다면 이후에는 또 다른 본질적인 개선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진 SK브로드밴드 CR전략실장은 “위탁판매가 불법이 아니다. 합법이고 보편적”이라며 “대리점과 계약을 하고 장려금 수수료를 모두 SK브로드밴드가 지급한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은 누구나 하는 영업방식이고 KT스카이라이프도 위탁판매를 하고 있다”고 문제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래부는 동등결합에 대해 1주나 2주 후에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과 과장은 토론회에서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이 1, 2주 후에 나올 예정”이라며 “현재 방통위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SK텔레콤에서 정당한 사유를 낼 경우 꼭 할 필요는 없는데 양측이 합의 중에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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