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이번 주 내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발전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핵심 사항인 SK텔레콤과 케이블TV의 동등결합에 대해 업계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SK텔레콤과 케이블TV는 케이블의 초고속인터넷과 SK텔레콤의 모바일을 결합한 불완전 동등결합상품을 먼저 출시할 것이 유력시 된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SK텔레콤, KT와 LG유플러스 등 당사자들의 입장과 의견이 달라 앞으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21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르면 이번주, 동등결합을 포함한 유료방송발전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공정위의 반대로 무산되자 케이블 업계가 상생방안을 요구했고, 결국 SK텔레콤의 모바일과 케이블TV의 상품을 묶는 동등결합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SK텔레콤 모바일과 케이블TV 초고속 인터넷을 묶는 결합상품은 케이블TV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중요한 유료방송인 케이블TV가 묶인 상품은 먼저 출시되지 않는다.

케이블TV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빨리 결합상품이 출시되는 것이 중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이 전산개발을 이유로 케이블TV의 결합상품 출시를 계속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논리적 측면을 볼 때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건을 먼저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동등결합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시장 논리에 따라 나중에 케이블TV와의 동등결합상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즉, 이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자사의 대리점에서 SK브로드밴드 상품을 재/위탁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재판매와 위탁판매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 상품을 마케팅 해도 되는 것이 재판매이고, 반대로 마케팅이 불가능한 것이 위탁판매라고 보면 된다. 재판매의 경우 별정사업자로 등록하면 가능한데, 알뜰폰(MVNO)사업자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알뜰폰의 경우 재정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SK텔레콤의 무선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 상품을 재판매 하는 것이 취지에 적합하냐는 논란을 제기한다. SK텔레콤은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본사가 아닌 SK텔레콤 대리점이 계약을 맺도록 했다.

위탁판매의 경우 IPTV법에 따라 허가된 사업자만 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IPTV 허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 유료방송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KT와 LG유플러스 주장이다.

SK텔레콤이 위탁판매를 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미약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무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유료방송 시장 지배적 전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의 주장은 규제를 통해 자사 이익만 취하려는 것”이라며 “(KT와 LG유플러스는) 상관없는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면 안된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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