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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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일 이번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과 관련해 확률 공개 법적 의무 여부는 이번 제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넥슨이 자사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변경하고도 누락하고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넥슨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었던 2016년 이전의 일로, 현재의 서비스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넥슨에 대한 이번 조치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인 메이플스토리의 '큐브' 및 버블파이터의 '매직바늘'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낮추거나 일부는 0%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지에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확률 자체에 대한 법적 공개 의무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확률을 불리하게 변경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상 위반 행위는 법적 고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며, 실제로 지금까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치한 사례 중 법령상 고지 의무를 전제로 하여 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환생의 불꽃' 사태 이후 넥슨이 이용자들의 요구 등에 따라 일부 확률을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 소비자를 상대로 이미 발생한 거짓·기만적인 행위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와 게임산업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연계해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모든 산업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수많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게임산업의 경우 관련 서비스의 투명한 운영 등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와 소비자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피해사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조사·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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