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자유롭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사진: 셔터스톡]
일본이 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자유롭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일본에서 3살 미만의 아이를 둔 직장인이라면 앞으로 재택근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정부가 아이를 둔 직장인 부모의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한 육아휴직법 개정안을 예고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일본 기업들은 3세 미만 아동을 둔 자사 직원이 재택근무를 원할 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지난 2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후생노동성 심의회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와 개호(돌봄 요양) 휴업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골자는 3세 미만 아동을 둔 사원의 재택근무를 의무화다. 심의회는 2024년도 정기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일본 기업들은 3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원이 원할 경우 재택근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3세 이상 자녀라도 초등학교 입학 전 미취학 아동의 부모인 사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회사 측은 직원에게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 단축근무 등 2가지 이상 선택지를 마련해야 하며, 사원은 이 중에 하나를 골라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자녀가 3세 미만일 경우에만 회사에 요청할 수 있었던 기존의 야근 면제 제도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로 확대한다.

한편 일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나란히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 6월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태통계에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947년 통계 집계 후 최저치다. 그러면서 일본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77만747명으로 80만명 선이 무너졌다. 1899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