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사진:셔터스톡]
바이낸스 [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바이낸스가 미 법무부와 합의 끝에 43억달러(5조5000억원)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은행보안법, 국제비상경제권법,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다. 지난 2017년부터 바이낸스를 창업해 이끌어왔던 창펑 자오 전 바이낸스 대표는 대표직을 사임했다. 이에 바이낸스가 대주주로 등극한 후 변경 신고를 추진 중인 고팍스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지난 2월 바이낸스는 FTX 파산 여파로 약 700억원 자금이 묶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로 인해 난관에 봉착한 고팍스 지분 72.26%를 취득해 대주주로 등극했다. 이후 3월 레온 싱 풍 전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을 대표이사로 선임해 금융당국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법적 검토 기한인 45일을 훌쩍 넘긴 11월 현재까지도 수리되지 않았다. 

지난 8월 이중훈 전 스트리미 부대표를 대표로 다시 선출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두 번째 변경신고서 역시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다. 이후 9월 코스닥 상장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업체 시티랩스가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 지분 8.55%를 취득하며 2대 주주로 등극했고, 조영중 전 시티랩스 대표가 10월 고팍스 새 대표로 부임했다. 바이낸스는 신고 수리를 위해 점차적으로 시티랩스에 지분을 넘겨줄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고팍스 신고 수리가 지연되는 이유로 "임원 변경 시 국내외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지난 8월 고팍스가 제출한 임원 관련 변경 신고서 역시 "심사 중"이라고 답했다. 

FIU는 고파이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열린 1차 재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FIU는 고팍스가 제출한 변경 신고 제출일인 3월 3일로부터 27일이 지난 30일에 변경신고 관련 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청했는데 고팍스는 아직까지 위 요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회신하지 않은 상태다. 아지 고팍스가 서류 보완 중이므로 통지 기한인 45일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토 기한 45일에 보완 등에 소요된 시기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바이낸스 대표직에서는 물러났지만 대주주 지위는 유지하고 있는 창펑 자오의 미국 법률 위반 사실이 밝혀진데다 미 법무부가 재판 진행을 위해 법원에 그의 미국 체류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 수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FIU 관계자는 디지털투데이에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원칙에 맞게 심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고팍스는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받은 처벌은 거래소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팍스 관계자는 "대표 및 임원 변경은 등기부등본에 반영했고 현재 변경신고 제출을 위해 준비 작업 중이다. 관련해서 FIU와 계속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업체 대주주 리스크가 변경 신고 수리에 걸림돌이 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선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특금법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조건에 대주주 범죄 이력 등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FIU가 대주주 적격성 등을 포함한 거래소 신고 요건 개편을 위한 TF를 설립하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사업자 심사에도 대주주 범죄 이력을 추가로 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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