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증언하고 있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모습 [사진: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국정감사에서 증언하고 있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모습 [사진: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와 검사를 강화해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사업자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도 향후 각종 신고심사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이나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관련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년 10월부터 예정된 가상자산사업자 사업 신고 갱신을 앞두고 대주주 적격성 등을 신고 요건에 편입하기 위한 TF를 설립했다. 또 윤창현 의원(국민의힘)과 협력해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조건에 대주주 범죄 이력을 추가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윤창현 의원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을 추가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대표자 및 임원 자격 요건 충족만 갖추면 신고 수리가 가능하고 이를 불수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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