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왼쪽부터),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이수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디지털투데이]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왼쪽부터),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이수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디지털투데이]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한국게임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위빅스발 코인 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거래한 것과 관련해 불법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겸  중앙대학교 다빈치가상대학장은  ▲ 여야의원과 보좌진 가상자산 보유 여부 번수 조사  ▲가상자산 거래소뿐만 아닌 위메이드와 같은 가상자산 발행사 검찰 조사  ▲P2E 금지 지속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주장했다. 

P2E는 게임 산업의 발전이 아닌 사익 취득을 위해 게임을 이용할 뿐이므로, 게임 업계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고 사행성 없는 건전한 게임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게임사들과 분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위믹스에 ▲운영 주체 신뢰성 부족  ▲게임사인지, 가상자산 및 카지노 업체인지 정체성 불분명  ▲ 대표 도덕성 논란이 있다고 발언했다. 

위메이드에 소송을 제기한 위믹스 투자자 20명을 대변하는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위믹스가 투자계약증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의 사업에 투자를 하고 증표를 취득해 처분이나 양도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투자계약증권"이라며 "위메이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매매로 처벌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예 변호사는 위믹스 3.0 백서에 '미국과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토큰을 판매할 목적이 없다'는 문구를 근거로 들어 "이는 위믹스 발행 시부터 존재했던 면책사항"이라며 "중국에서야 P2E가 전면 금지됐다지만 미국에서 P2E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다. 단, 코인 판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판매 시 소송을 걸어 엄격히 단속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단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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