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할당대가(재할당 등) 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로써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파수할당 대가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을 규정한 전파법과 관련 법 시행령에서 정부의 재량권을 사실상 인정한 상황에서 주무부처로써 열린 자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방법(예상매출액 기반, 과거 경매사례 참조) 전파법 규정 ▲동일‧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판단시 고려요소 구체화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법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의 법률 명시 등을 고려하고 있다.

1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예측가능성 제고방안 검토’(안)을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제출했다.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예측가능성 제고방안 검토’(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 측은 ▲과거 경매가 참조에 대한 규정 명확화 ▲동일‧유사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고려요소 구체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규정 보완 등을 개선안으로 검토해 국회 과방위에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취지 배경으로 주파수 할당대가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법안을 보류하되, 국감전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수행기관: KISDI)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를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연구반을 통해 검토했고, 결국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방법(예상매출액 기반, 과거 경매사례 참조)을 전파법에 규정 ▲동일‧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판단시 고려요소를 구체화 ▲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방법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 방향을 결론냈다. 

우선 정부는 ▲과거 경매가 참조에 대한 규정 명확화의 경우 전파법에서는 수익방식(예상매출액 기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과거 경매가 참조방식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방법(예상매출액 기반, 과거 경매사례 참조)을 전파법에 모두 규정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을 설명하며 “주파수의 가치평가를 위한 접근법에는 ▲벤치마크접근법, ▲소득접근법, ▲기회비용접근법 등의 방법이 존재하나, 가치평가를 함에 있어 최적의 가치평가방법론이 존재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른 접근법을 사용한다”고 전했다. 

▲벤치마크접근법은 유사한 자산의 거래가격 등 비교 가능한 거래정보를 이용한 가치평가 방법이며 ▲소득접근법은 자신의 자산이 창출하는 미래현금흐름의 가치를 기반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기회비용접근법은 평가대상 자산을 재생산 또는 대체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척도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주파수의 특성 등을 고려해 ▲벤치마크접근법, ▲기회비용접근법 등 가장 최적의 방법론을 채택해 할당대가 산정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900㎒/1.8㎓ 대역은 2013년 800㎒/2.6㎓ 경매가를 조정해 산정(2015년), 3.4/3.6㎓ 대역은 동일 대역의 2018년 경매낙찰가를 고려해 산정(2018년)하며 호주의 경우 800㎒/1.8㎓ 대역에 대해 해당 주파수로 인한 사업자의 비용절감액(기회비용)의 1.27배로 결정(2013년)한다. 

▲동일‧유사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고려요소 구체화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동일‧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판단과 결정이 할당대가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는 할당대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유사한 용도의 주파수를 판단할 수 있는 고려요소를 추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파수 가치형성 요소로 ▲주파수 대역 및 특성은 저대역(low-band), 중대역(mid-band), 고대역(high-band) 등에 따라 주파수의 커버리지나 용량이 달라 주파수의 가치에 영향이 있고 ▲대역폭은 대역폭이 넓을수록 전송용량 확보가 용이해 주파수의 가치에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 종류는 이동통신서비스 중에서도 2G-3G-LTE-5G 등의 주요 서비스 특징이 달라 서비스별 주파수의 가치도 달라질 수 있고, ▲기타 사항으로 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 상황, 주파수의 이용환경에 따라 주파수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규정 보완을 통해 할당대가 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로써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작년에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이통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통신사 한 관계자는 “(법안) 개정의 취지가 재산권에 미치는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기 때문에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한 건데 (전파법으로) 상향 입법한다해서 그 취지가 달성되는 거 같지는 않다”며 “과도한 재량권을 없애는 측면은 여전히 부족하다. 현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사업자들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예측가능성 제고방안 검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국회의 요청에 따라) 연구반을 운영해 검토안을 낸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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