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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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글,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 Contents Provider)를 대상으로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시행령, 이하 넷플릭스법)을 만든데 이어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가이드라인) 초안을 업계에 공개했다.

8월 말까지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6개 부가통신사업자(CP)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에게 여론을 수렴한 다음, 9월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목적, 적용 방법 뿐만 아니라 대상사업자의 기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행 절차 등을 예시 등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6개 사업자 말고도, 추후 서비스 안정성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배달의 민족, 디즈니 플러스, 줌(ZOOM), KT 시즌, 왓챠 등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설명했다는 평가다. 

25일 과기정통부 및 CP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가이드라인(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난 24일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6개 사업자에게 초안을 공개했다.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총 6장으로 구성됐다. 

▲1장 개요에서는 가이드라인의 목적, 적용 방법 등을 설명했고 ▲2장 대상사업자의 기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넷플릭스법)의 적용대상 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이용자 수, 트래픽 양의 측정방법·절차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3장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8에 규정된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설명돼 있다.

▲4장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8에 규정된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설명이 적시돼 있다. ▲5장 기타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8에 규정된 합리적인 결제수단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하는 지침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6장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행 절차에는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 및 관련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이 서술돼 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가이드라인(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내용 일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가이드라인(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내용 일부 

구글, 넷플릭스 등 6개 사업자는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자료 제출 등 이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료 제출 등 이행 절차를 구체화했다. 

우선 ▲부가통신사업자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청한 자료를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해야 하고 ▲부가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기정통부는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필요시 전문가 검토반을 운영해 부가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과기정통부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장애 발생 원인, 조치내용의 검토 결과를 명백히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시정명령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을 내릴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경미한 장애 등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재발방지 방안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넷플릭스법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이용자 규모, 서비스 내용 중 장애 발생 범위, 장애의 지속 시간, 장애 발생 시간대, 공익적 목적을 위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 필요성 등 이용자의 불편 야기 정도 및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료제출 요청 여부를 판단 후 사업자에게 통보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료제출 요청 제외 예시를 설명했는데,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신속한 제공이 우선시되는 서비스의 안정성이 일시적으로 저해된 경우라고 명확화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의 예시로 ▲서버 등 운영 중인 설비의 점검, 업그레이드(업데이트) 등 정기적 유지보수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서비스·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설비의 유지보수 진행 시 인적 오류로 명백히 잘못된 설정(업데이트, 패치 등 포함)이 적용되지 않도록 사전 오류검증 강화, 기존 설정으로 신속한 자동 복구(롤백) 처리 등 안전장치 마련 ▲콘텐츠의 대량 소실 방지를 위해 콘텐츠 저장소(클라우드 등) 내 파일의 접근 권한을 부서별·업무영역별로 세분화 ▲유사시 콘텐츠를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백업 전용 클라우드 활용 등 콘텐츠 저장소의 이중화 ▲데이터베이스 검색 기능의 성능 저하를 유발하는 요청문(쿼리)을 검출·개선 ▲단일 서버 중단으로 인한 다수 기능의 동시 중단 예방을 위해 주요 기능별 서버군 분리 등을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방지 조치의 예시로는 ▲콘텐츠 서버의 다중화, CDN 이용, 복수의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연결 등을 통한 트래픽의 안정적인 분산 처리 ▲트래픽 집중이 예상되는 콘텐츠를 지역별 인접 서버에 사전 업로드(캐싱) ▲서버의 병목현상 발생 시 신속한 서버 증설을 위한 예비 서버 장비의 확보 ▲DDoS 자동 방어 장비의 상시 운영 및 국내외 DDoS 공격 동향을 고려한 선제적 방어 인프라 확보 ▲이용자의 이용환경(네트워크 환경, 단말장치 성능) 고려(최적 해상도 설정 등) 및 효율이 높은 사진·동영상 압축 기술 등을 활용한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이 제시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3월부터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한 연구반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이고 예시가 잘 나와 있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CP 관계자는 “기술적 오류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데다가 수정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라서, 조금 좁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자료제출 요청하는 범위도 너무 포괄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가이드라인(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내용)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가이드라인(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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