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른바 포털(인터넷) 기업 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첫 실태조사를 이달 말 경 시작하는 가운데, 최종 계획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는 처음(초안)에는 12개 기업을 핵심 사업자로 선정해 전문가 인터뷰 등 심층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시장 영향력 상위 13개사, 유니콘·스타트업 7개사 등 20개 기업으로 늘렸다.

정부 과제 업무를 맡기로 최종 선정된 한국정보방송통신(ICT)대연합이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12월 말까지 조사결과를 집계한다. 핵심 20개 사업자는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우아한형제들 ▲애플 ▲카카오 ▲쿠팡 ▲페이스북 등 국·내외 유수의 플랫폼 기업이다. 

1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3일 온라인을 통해 주요 기업 및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ICT대연합의 ‘2021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계획(안)’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온라인 플랫폼)의 조사 방법은 문헌/서면/면접조사를 병행한다. 20개의 핵심 사업자의 경우 전문가 인터뷰를 받게 된다.   

우선 전체 조사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문헌‧서면‧면접조사를 시행하는데,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 전국사업체조사 DB 등을 이용해 기본현황, 휴·폐업 등을 우선 조사한다.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수 상위의 주요 100개 사업자는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회수율 제고 및 현장성 있는 실태 파악 등을 위해 수행기관 연구원이 면접조사에 나선다. 핵심 2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인터뷰는 시장 영향력 상위 13개사, 유니콘·스타트업 7개사 대상 생태계‧경쟁 현황, 규제인식과 사회적 역할 등을 인터뷰로 조사한다. 관련 분야 전문가(5명)·수행기관 연구원이 기업 관계자와 2회 내외 인터뷰를 진행한다. 

정부는 기업 기초정보가 없고 처음 시행되는 실태조사임을 고려해 시장조사기관 자료와 관련 시장자료 등을 이용해 대상을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인터넷서비스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위주로 한 대표그룹과 유니콘 ·스타트업 기업을 중위그룹으로 해 조사대상을 파악했다. 대표그룹은 시장조사기관의 인터넷서비스 이용 데이터(이용자수, 접속률, 이용시간, 2020년 4분기)를 이용해 상위 기업군을 도출하고 서비스분야 중복, SW개발‧제공 분야 등을 제외한 13개사를 선정했다. 

중위그룹은 시장가치가 높다고 평가받는(시장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스타트업 기업 중 인터넷서비스 분야 7개사를 선정했다.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유니콘 기업 명단을 참고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핵심 20개 사업자는 대표그룹 13개사와 중위그룹 7개사 등 총20개사 내외다. 대표그룹은 ▲구글 ▲네이버 ▲네이버웹툰 ▲네이버클라우드 ▲넷플릭스 ▲스노우 ▲우아한형제들 ▲애플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쿠팡 ▲페이스북이다. 또 중위그룹은 ▲무신사 ▲비바리퍼블리카 ▲쏘카 ▲야놀자 ▲위메프 ▲마켓컬리 ▲크래프톤 등이다. 

조사대상은 부가통신사업 신고, 등록 및 신고간주 사업자 등 총 1만6708개사이고, 신고사업자는 부가통신역무 제공을 위해 신고한 사업자 1만4987개사다. 등록사업자는 웹하드, 문자발송서비스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한 사업자 750개사이고, 신고간주사업자는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자본금 1억원 이하의 부가통신 사업자, 해외사업자 등 971개사다. 해외사업자는 국제협정(WTO, FTA)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구체적으로 신고간주사업자는 신고 의무 면제로 대상자 파악이 어려워 명단 확보가 가능한 ▲부가통신 경영 기간통신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해외사업자 ▲일별 이용자수(2020년 4분기 기준) 10만명 이상인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내용은 우선 사업체 일반현황으로 ▲기업 일반현황 ▲사업분야 ▲재무현황 ▲인력현황 등을 조사한다. 기업 일반현황은 기업 기본정보 및 부가통신사업 신고일, 서비스 수, 일평균 이용자수, 본사 소재지(국내/해외) 등이다. ▲사업분야는 서비스 분류별 사업 여부 및 대표서비스 등이고 ▲재무현황은 사업체 총매출액, 영업이익 및 자산·부채·자본금 등이다. ▲인력현황은 사업체 재직인력 및 채용희망 인력 현황 등을 조사한다. 

다음은 부가통신서비스 현황으로 ▲연구개발·기술 ▲서비스 제공 현황 ▲데이터 보호 및 이용 현황, 경쟁 현황 등을 조사한다. ▲연구개발‧기술 현황은 연구개발인력 수, 연구개발비 및 지식재산권 현황이고 ▲데이터 보호 및 이용은 수집하는 데이터 종류, 데이터 거래 경험‧거래목적‧어려움‧장애요인, 데이터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이다.

▲경쟁 현황은 인수합병 현황, 자금조달 내역 및 조달 이유 등을 조사한다.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현황은 부가통신서비스 총가입자수, 월평균 이용자수 및 매출 형태별 비중 등이다. 의견수렴 역시 진행하는데, 시장 환경의 어려움, 적용받는 규제, 제도‧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한다.

아울러 시장현황 인식 분야로 ▲규제 인식 ▲생태계 구조 및 사회적 역할 등을 조사한다. 시장현황 인식 부분은 전문가 인터뷰 대상 기업에게만 조사할 예정이다. ▲규제 현황 의견은 서비스별 경쟁관계, 불공정거래 요소, 중복/과잉규제 요소 등이고, 생태계 구조로는 부가통신시장 수직적 생태계 구조, 선도기업, 계층간 애로사항 및 지원 등을 조사한다. 사회적 역할은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중계자로서의 사회적 역할 의견 등이다. 예를 들어, 불법·유해 콘텐츠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정보의 왜곡방지, 불법거래, 사기 등의 예방, 거래물품에 대한 책임소재 등 이라고 보면 된다.

일각에서는 ‘2021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계획(안)’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 각호의 범위를 넘는 내용이 많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반 현황, 재무 현황, 인력 현황 등 수치화 할 수 있거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은 부가통신사업과 관련해 요소별 중요성과 적용 받는 규제 및 개선방향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부가통신사업의 객관적인 현황과 전혀 무관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관련 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 각호에서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한 각 회사에게 2020년도에 부가통신서비스 사업과 관련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M&A) 하거나 시도한 적을 있느냐를 조사하는데 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인수합병 시도 현황을 통해 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하고, 인수합병을 시도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한 현황을 파악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문항”이라며 “인수합병 시도의 내용이 아닌 횟수에 대해서만 조사하며 특히 과거년도(2020년도)에 대해 묻는 문항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인식조사 대상사업자의 경우 영향력 상위기업과 유니콘·스타트업 20개사를 선정한 기준이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후 그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지, 혹은 일관된 적용이 가능한 지표로 마련됐는지 등이 판단하기 어렵다”며 “인식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결국 실태조사를 시행할 때마다 정부의 입맛대로 조사 대상자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연속성 있는 시장조사가 아닌 정부가 특정 사업자를 규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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