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 신민경 기자]

[디지털투데이 금융·핀테크팀] '생활밀착형 플랫폼'을 표어로 내건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면서 기존 시중은행과 카드회사들이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혁신금융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던 정부도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협의체를 꾸리기로 하는 등 중재에 나섰다. 핀테크 사업자의 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춰 혁신금융 기회를 늘리면서도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높이겠단 방침이다.

지난주 금융권의 화두는 '굴러온 돌(전통금융)과 박힌 돌(빅테크) 간의 기싸움'이었다. 빅테크는 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을 뜻한다. 해외의 경우 구글·페이스북이, 국내에서는 네이버·카카오가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으로 꼽힌다.

이들의 신경전은 최근 네이버파이낸셜이 종합자산관리(CMA)계좌에 '네이버통장'이란 이름을 붙여 내놓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자금융업 외에 다른 인가는 없는 네이버가 금융투자업에 나서도 되느냐"며 기존 금융권을 중심으로 역차별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페이 넘어 ○○통장...핀테크 업계 은행 턱 밑까지 추격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빅테크를 견제하는 목소리는 최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자료에서도 뒷받침된다. 하나금융포커스에 수록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금융 안정성' 논단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금융안정성을 저하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네이버]

논단은 "빅테크가 높은 금리를 제공해 대규모 자금을 모으면 기존 은행들이 대응에 나서면서 자금조달 비용이 오르고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광범위한 고객 데이터를 가진 빅테크가 금융을 포함한 주요 부문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해 반경쟁 행위를 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논단이 주장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이 받는 규제를 빅테크에도 적용하라는 것이다. 논단은 "빅테크의 금융업 수행이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거대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와 동일한 리스크를 유발하는 동일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권, 빅테크 기업 부상에 불만 고조..."동일 규제 적용해야"

계속되는 역차별 논란에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NH·우리) 회장과 가진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올해 3월 이후 4개월 만의 회동이다.

이 자리에서 은 위원장은 기존 금융업권과 빅테크 간 의견을 조율할 창구인 '빅테크 협의체'를 만들겠다며 지주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기존 금융회사와 빅테크 업계, 감독당국과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 협의체에서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시스템 리스크 최소화 등을 위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24일 금융위는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에 '동일 기능, 동일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규제 체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차익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들을 조사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빅테크-핀테크 '동일 기능, 동일 규제'...금융당국 규제 재검토

지난 26일에는 핀테크 업체에 후불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금융위는 앞으로 대금 결제업자가 최대 30만원 한도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간편결제 계좌에 20만원이 있는 이용자가 50만원짜리 상품을 결제하려는 경우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부족분인 30만원을 대신 내주고 이용자는 정해진 결제일에 30만원을 지불하는 식이다.

지난 24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권대영 금융위 혁신기획단장이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 포함된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정부 e브리핑 캡처]
지난 24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권대영 금융위 혁신기획단장이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 포함된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정부 e브리핑 캡처]

이 대목에선 카드 업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장이 독점 체계에서 경쟁 체계로 바뀔 수 있어서다. 선불 결제 방식만 지원되는 현행 간편결제 서비스에 신용카드식 사업이 허용된다면 여신기능은 더 이상 카드회사들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28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다. 내부 네트워크와 신용조회 네트워크의 분리를 지시하는 '망 분리' 규정과 관련해 물적 요건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보안이냐, 혁신이냐...마이데이터 망분리 갈등 해법은?

오는 30일에는 스타트업 생태계인 '마포 프론트원(Front1)' 개소식이 열린다. 마포 프론트원에는 금융위의 핀테크부문 보조 사업자인 핀테크지원센터가 최근 입주했다. 핀테크 기업을 위한 보육공간도 마련돼 하반기 중으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인 '핀테크큐브'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도 이달 31일 공개된다. 홈페이지에는 규제 설명과 공지사항, 지정·성과 현황 등을 안내하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아울러 통합 검색기능 지원으로 혁신금융 서비스와의 제휴나 투자 등에 관심이 있는 금융회사들의 접근성과 이용 효율성을 높일 전망이다. '혁신금융 서비스 한 눈에'...금융규제 샌드박스 전용 플랫폼 문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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