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국문(위)과 영문 홈페이지 첫 화면. [이미지: 홈페이지 캡처]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정부 혁신 사업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가 서비스를 시작했다.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 데다, 대내외 홍보 창구도 생겨 기업 입장에서도 기술력과 사업추진 역량을 글로벌 투자 유치로 연결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 서비스가 규제에 막혀 사업화가 불가능한 때를 감안해 정부의 권한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범 운영을 임시 허가하는 제도다. 선정되면 현행 금융규제 적용을 최대 4년까지 피할 수 있다.

이런 규제 완화를 뒷받침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지난해 4월 시행된 뒤로 금융위는 최근까지 16차례에 걸쳐 혁신금융서비스 110건을 지정했다. 핀테크 같은 신금융을 비롯해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금융업 전반에서 제도를 활용한 혁신서비스가 나왔다. 

하지만 지정 기업들이 늘면서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비스 내용과 출시 일정 등이 모두 달라 혼선이 벌어지는 일이 생겼다. 규제 특례와 부가조건에 대한 내용도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와 블로그,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나뉘어 게시돼 이해 관계자들과 일반 국민으로선 여러 채널을 활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으로 애로가 해소된 모습이다. '제도 추진 경과' 탭을 통해 연도·월별 지정 건수를 알아볼 수 있고 '지정서비스 소개' 탭에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 110개의 서비스 골자와 특례 내용, 출시 일정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정부 혁신금융사업의 일환인 '지정대리인'과 '위탁테스트' 제도에 지정된 50여개 사례도 게시돼 있다.

클릭 몇번이면 혁신서비스 신청 끝

전용 홈페이지의 개설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신청 방식'이다. 기존에는 핀테크지원센터 사이트 내부 카테고리에만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절차와 양식 등이 안내됐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졌다. 하지만 신설된 전용 홈페이지의 경우 첫 화면 가운데에 '신청서 다운로드'와 '신청하기' 단추가 있어 사업자들은 신청 과정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내 '서비스 사용 후기' 카테고리. [이미지: 홈페이지 캡처]

신청 방식이 편리해지면서 전반적인 지정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수요조사 신청양식을 약식으로 써서 낸 뒤 핀테크지원센터와 금융감독원 핀테크현장자문단으로부터 제도 부합성과 관련한 상담을 받는다. 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안건 상정이 확정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신청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는 식이다. 

서비스를 사용해 본 이용자들이 직접 후기를 남길 수 있는 공간도 생겼다. 해당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있던 잠재적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소비 행동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대형 금융회사와 제휴 관계가 없던 핀테크 업체들에게도 기회다. 후기들이 자사 서비스 대내외 홍보 수단으로 쓰여서 협업이 성사될 수도 있다.

해외 진출와 투자 유치도 적극 뒷받침한다. 영문 홈페이지가 국문 홈페이지와 동시에 구축될 만큼 금융위원회와 핀테크지원센터가 힘을 준 부분이다. 금융위는 전자메일이 확보된 해외 기관 200여곳에 사이트를 알리고 지정기업들의 모험자본 유치와 해외 사업 협력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브렉시트를 탈퇴하고 아시아 시장에서 새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있는 영국이 최근 들어 한국 시장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영문 홈페이지 개설과 전자메일 홍보 등이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노력이 아닌 두 나라 간 쌍방 교류로 이어질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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