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업체가 정보 제공 범위를 범위 놓고 '형평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지: 셔터스톡]
이커머스 업체가 정보 제공 범위를 범위 놓고 '형평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지: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금융·핀테크팀] 금융사와 빅테크, 핀테크 기업 3자간 공정 경쟁이 가능할까. 최근 금융권에서는 초대형 플랫폼을 앞세운 빅테크들의 금융시장 진출로 규제 차익 및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금융사와 빅테크, 핀테크 간 입장 차이는 뚜렷한 상태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한 협의회가 처음으로 열린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과 금융사와 빅테크, 핀테크,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금융 협의회’ 첫 회의를 온라인 방식으로 열었다. 

앞으로 협의회는 공정 경쟁 방안 마련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측이 공정 경쟁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부문은 마이데이터 사업이다. 금융사들은 빅테크의 정보 제공 범위를 주문내역까지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빅테크는 주문내역은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다양한 주제별로 2~4주 간격으로 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연말까지 대안을 마련해 대외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빅테크 상생 첫발... '디지털금융 협의회' 출범

하지만 정보 제공 범위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날 주문내역 정보의 범위를 논의할 예정이었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관련 2차 회의가 사실상 반쪽에 그쳤다. 전송요구권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업계 대부분이 "논의 주제부터가 잘못됐다"며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커머스 업계는 '형평성 위반'을 들고 나섰다. 주문내역 정보는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만 전송 요구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신용정보법상 주문내역 정보는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보관하게 되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금융회사들과 공유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커머스 빠진 금융위 회의...'주문내역' 논란 공회전

우리은행과 카카오페이가 디지털금융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과 카카오페이가 디지털금융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우리은행]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아직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개별 금융사와 핀테크 간 협약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우리은행은 카카오페이와 ‘디지털 금융서비스 공동 개발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사의 금융과 플랫폼 기술로 ▲오픈(Open) API 연동을 통한 비대면 대출 신청 ▲고객 맞춤 디지털 금융상품 및 서비스 공동 개발 등 혁신사업 발굴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첫번째 공동사업으로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제공하는 ‘내대출 한도’ 서비스에 우리은행 비대면 대출상품을 제공한다. 또 디지털 마케팅을 공동 추진, 비대면 대출 모집 서비스를 위한 관련업무 위수탁, 금융∙플랫폼 융합 서비스 개발 및 협업 확대, 양사의 신규고객 유치 등 협력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카카오페이, 금융∙플랫폼 융합 '맞손’

금융사들은 자체적으로도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일 신한은행은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에 인공지능(AI),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자금세탁방지 고도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먼저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 업무에 머신러닝 기법을 도입해 위험 의심거래 탐지의 정확도를 높혔다. 또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를 위한 정보 수집에 RPA를 도입해 금융정보의 수집 및 정리 업무를 자동화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Dash-Board)를 설계해 보고 체계를 효율화했다. 신한은행, AI·RPA 활용 자금세탁방지 보고체계 고도화

금융감독원도 지난 4월 발표한 감독업무 디지털 전환 계획에 따라 음성인식 엔진(STT) 도입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민원상담 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에 금감원이 추진하는 사업은 STT 엔진을 적용해 현재까지 3개 부문에서 축적한 상담 음성 데이터(연간 50만건)을 텍스트로 바꾸는 작업이다. 상담원과 금융 소비자 음성은 분리 저장되고, 신조어와 전문화 된 특수단어 등은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보강할 방침이다.

이번 작업이 마무리되면 금감원은 내년 중 텍스트로 바뀐 민원상담 내용을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음성인식·인공지능·빅데이터 적용...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본격 추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IT 인재 모시기'가 점차 가열되는 분위기다. 현재 인터넷 은행을 중심으로 시중 은행과 핀테크, 빅테크 기업들이 IT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케이뱅크는 9월부터  IT 분야 인력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모집 예정인 직무는 계정계 여·수신 코어뱅킹 개발 및 운영 담당자, 빅데이터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담당자, 빅데이터 전문가 등 10여개 분야다. 

카카오뱅크도 iOS, 클라우드 플랫폼, 코어뱅킹,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 20개 분야의 경력직 개발자 채용을 오는 13일까지 진행했다. 내년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인 토스뱅크준비법인 역시 IT개발자 영입에 뛰어든 상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금융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개발자들의 역량도 함께 중요하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각 은행들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건 그만큼 개발자 모시기가 어렵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취업시장 '부익부 빈익빈'...IT 인재 품귀 현상도

그런가 하면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핀테크 일자리매칭 플랫폼'의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핀테크 포털' 내부에 마련된 핀테크 일자리매칭 플랫폼은 핀테크 기업과 구직자의 정보 등록을 장려해 일자를 주선하는 역할을 한다.

많은 구인·구직자가 플랫폼을 이용해야 본래 취지대로 일자리 주선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센터는 이달 중 메일 배포 등 홍보 활동을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 핀테크지원센터, 일자리매칭 플랫폼 활성화 팔걷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사진=신민경 기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사진:신민경 기자]

다른 한편으로는 발전을 저해하는 기존 법의 개정 요구와 새롭게 바뀌는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분주한 한주였다. 

지난 9일 핀테크산업협회는 류영준 회장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만나 후불결제와 망분리, 소비자 보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한 업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안의 입법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 및 관계 당국의 의견을 함께 검토하는 가운데 핀테크 업계의 입장도 적극 참고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췄다.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망분리 규정 완화해야" 

 

[사진: 셔터스톡]
[사진: 셔터스톡]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오는 15일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금융법은 금융위가 내년부터 향후 5년 간 쓰일 서민금융 재원 조달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 출연기관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른 재원도 약 2조원 이상 증가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기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 시급한 법안이 산적해 있어서다. 

16일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체계에 대해 발표한다. 그동안 기존 금융사들만 참가하던 한은금융망에 빅테크, 핀테크 등의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현재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신설, 직접 고객 결제계좌를 발급하고 급여이체나 카드대금, 공과금 납부 등의 업무가 가능해진다.한은은 일정 요건을 갖춘 핀테크기업 등이 은행에 준하는 계좌 기반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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