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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다수의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이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구독자 수가 적게는 수만명에서 많게는 수십만명을 보유한 유튜버들이 과세당국의 조사를 통해 탈루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실명을 드러내지 않거나 조사 선상에 오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튜브 시청이 급증하며 수입을 거두는 창작자들도 빠르게 늘어나 탈루 우려를 키운다.

구글코리아 등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으로 구독자가 10만명이 넘는 한국의 유튜브 채널은 4379개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367개인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세다.

지난해 8월 1인 미디어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정부는 1인 미디어 시장이 올해 5조1700억원에서 오는 2023년 7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유튜버의 소득은 외국 업체인 구글의 송금을 통해 이뤄지므로 과세당국이 소득 사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차명 계좌로 송금을 받거나 1회 송금액이 1만달러 이하이면 과세당국에 쉽게 포착되지 않는다.

또 창작자가 해외에 개설한 은행 계좌를 수령 계좌로 등록하고, 그 해외 계좌로부터 국내 은행 계좌로 일명 '쪼개기' 송금을 하게 되면 더욱 파악하기 어렵다.

구글이 국내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거래자료로 광고수익 이전 사실이 투명하게 드러나지만 해외 은행을 거친 후 국내로 들여올 경우 과세당국이 따로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서는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이러한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고소득 크리에이터'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구축된 건당 1000달러, 연간 누계 1만달러가 넘는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정밀 분석하고 각국과 교환하는 금융정보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 등을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은닉 등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것"이라면서 "1인 크리에이터들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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