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를 받은 후 재판장을 떠나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이 항소심 두번째 재판에서 검찰측과 채용비리 혐의의 실행범위 특정과 관련 공방을 벌였다. 앞서 조 회장은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항소했다. 조 회장은 두번째 항소심 재판에 직접 출석, 무죄를 주장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조용병 회장을 비롯한 신한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채용비리 2심의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앞서 조 회장은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해왔다. 1심에서 조 회장은 특정 지원자의 지원사실과 인적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조 회장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재판은 시작부터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우선 이전 공판에서 조 회장측이 면접위원을 특정해달라는 요청은 기각됐다. 조 회장측은 면접위원을 정확히 특정해야 피해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날 검찰이 “면접위원 개개인을 기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 재판부에 의해 이 요청을 기각됐다.

이날 양측은 채용비리의 실행범위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조 회장측은 채용비리의 실행범위에 따라 사안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검찰측에서 특이자나 임직원 가족 등 명단 작성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합격여부를 변경하거나 면접을 보게 한 행위 등 3가지를 실행행위로 보고있다"며 "공소장에서 관련 내용이 바뀌고 있어 실행행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확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측은 "채용비리 관련 판결문 등을 보면 대법원에서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응시자가 점수 조작 등을 통해 면접에 응시했다면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행장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합격자 결정이 됐으면 일련의 과정을 모두 실행행위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과거 채용비리 판례에 따라 채용 비리에서 벌어진 과정은 하나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대법원 판례 중 가장 정확한 판례는 우리은행 사건으로, 이 사건을 보면 결국 면접위원들과 해당 은행이 하나의 일체로 봐야 한다"며 "실행행위에 대해서도 면접 단계에서 최종 응시단계까지 전체가 하나로 위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큰 틀은 검찰의 공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책임을 질 것인지 여부"라며 "실행 행위를 구분해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 회장은 약 20여분간 진행된 공판은 끝나자 자리를 떠났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