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이미지=연합뉴스 정연주 제작)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인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의 시장 침투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마이데이터 산업이란 은행·보험·카드사 등의 시중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끌어모아 제3자 기업이 직접 관리해주는 것을 뜻한다.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금융상품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금융비서'나 '포켓금융'이라는 별칭이 붙고 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가 산업 출시에 앞서 사전 수요 조사와 예비 컨설팅 등 준비 절차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되면서 마이데이터 산업도 신설된다고 13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출범할 경우 소비자가 느끼는 첫번째 변화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금융상품 가입 내역·자산 내역 등)를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해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어진다.

정보 수집 대상에는 국세·지방세, 4대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도 포함된다. 금융소비자는 마이데이터 업체로부터 자신에 특화된 정보관리·자산관리·신용관리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업체가 개인의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것도 가능하다.

산업 측면에서 보면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의미가 있다.

마이데이터는 신설 산업으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금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최소 자본금 요건(5억원)과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살필 예정이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 능력 보유 여부도 사업 허가 때 중요한 판단 척도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전 수요 조사에 착수한다. 산업계에서 해당 분야에 진출할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선 6월 중 설명회를 열고 6~7월 중에는 예비컨설팅을 진행한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