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금융업 상황  출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올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정이 이뤄질 경우 IT 등 비금융회사들의 금융업 진출이 보다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발행한 이슈분석 ‘전자금융업 개편 방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금융위가 중장기적으로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해 은행과의 계좌 연결 없이 자금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금융위가 디지털 금융의 혁신을 완수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금융위가 마이페이먼트(MyPayment) 산업 도입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통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오픈뱅킹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결제부문의 인프라 기반을 확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연구소는 금융위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전자금융업의 인가 단위를 업종별에서 기능별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결제수단에 대한 중복 규제, 융·복합 서비스의 보편화에 따른 업종별 인가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탄력적인 규율 체계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자금융업종은 선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 직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 전자지급결제 대행업(PG), 결제대금예치업(ESCROW), 전자고지결제업(EBPP) 등으로 분류돼 있다. 이를 최근 현황에 맞도록 개편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연구소는 금융위가 새로운 전자금융업종을 도입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우선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회사로 하여금 결제, 송금을 처리하도록 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을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은행 계좌 없이 현금을 인출, 보관하고 결제 및 송금, 금융상품 중개와 판매 등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도 도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결제사업자가 원활하게 은행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의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방식 제공 의무화, 거래처리 순서 및 수수료의 차별 금지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소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신의성실, 차별금지, 오인방지, 이용자 선택권 보장 등과 관련된 영업행위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금융위가 기능별 전자금융업 인가 재편과 신규 사업단위를 도입하면 전자지급결제시장이 크게 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자지급결제시장에서 결제사업자 등 비금융회사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기존 금융회사 특히 신용카드사의 입지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새롭게 도입되는 종합지급결제업은 예금 수취를 제외하고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비금융사업자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연구소는 내다봤다. 은행업에 준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을 다수 확보한 온라인 판매업자가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할 경우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구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오픈뱅킹의 고도화 차원에서 결제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중장기적으로 결제사업사들이 한국은행 결제망에 대한 직접 참여 시 금융시스템의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애그리게이터(aggregator)를 통한 간접 참여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그리게이터는 여러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모아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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