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오는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도입되는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참가 희망기업을 조사했다.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분산돼 있던 금융정보를 통합해 확인,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자료: 금융위원회]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허가 수요조사 결과 116개 기업이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의 신속한 허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5월 14일부터 28일까지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조사결과 금융회사 55개(47.4%), 핀테크 기업 20개(17.2%), 비금융회사 41개(35.3%) 등 총 116개 기업이 마이데이터 허가를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금융회사뿐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SW) 개발, 플랫폼, 포털, IT보안 등 IT회사, 통신, 유통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허가 수요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비금융회사 41개 중 IT기업이 36개, 신용평가사가 3개, 통신사가 2개였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은행이나 카드, 보험, 통신사 등 부문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수집해 해당 금융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마이데이터 예비 컨설팅을 6~7월 진행할 계획이다. 수요조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우선 진행하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30일(잠정)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앞서 마이데이터가 나아가야할 방향, 예상되는 서비스, 전망 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포럼에서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날짜, 신청서 양식 등 허가 관련 세부사항 등을 안내하는 허가 설명회를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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