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앱)에 허위 리뷰를 올려 부당 이득을 취한 리뷰조작 업체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배달의민족 입점 가게에서 음식 값보다 5000원~1만원 많은 금액을 받고 주문한 뒤 가짜 리뷰를 쓰고 그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1만8000원짜리 치킨 리뷰를 긍정적으로 써주기로 하고 업주로부터 2만3000원을 받아 결제한 뒤 차액 5000원을 대가로 챙기는 것이다. 이런 불법 행위는 기업형 식당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9월부터 ‘부정거래감시팀’을 만들어 음식점 리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같은 행위를 적발했다.
부정거래감시팀은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CI, Connecting Information)를 기준으로 주문대비 리뷰 작성률, 리뷰수 증가율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일 올라오는 리뷰 수십만 건을 검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허위 리뷰 약 2만 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리뷰 검수 기능을 도입했다. 인공지능이 모든 리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노출 여부, 음란하거나 부적절한 내용 여부 등을 1차 분류한 뒤 내용을 탐지하면 검수 전담팀이 그 가운데 위험 리뷰를 살피는 방식이다.
또한 리뷰 조작 업체에는 불법 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 증빙을 발송하고 업주들을 대상으로 허위 리뷰 금지에 대한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또 반복적·악의적으로 허위 리뷰를 올리는 업소는 광고차단 및 계약해지 한다는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극히 일부 사례라 하더라도 불법 리뷰는 배달의민족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감시와 적발 기능을 강화해 누구나 믿고 쓸 수 있는 앱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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