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지원방안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지원방안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금융업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예방 대책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금융권 콜센터 상담사 간 1.5m 이상 거리 유지가 시행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인력 분산·교대 근무와 재택근무 활용 등을 통해 확산 예방을 최대한 줄일 예정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협회와 함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방지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6개 협회는 집단감염 위혐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사업장 내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 한자리씩 띄어 앉거나, 지그재그형으로 배치해 상담사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상담사간 60cm 이상 칸막이를 설치해 유지할 계획이다.

여유 공간 부족 시에는 교대근무와 분산, 재택 근무 등을 활용한다. 교대근무의 경우 상담원 3교대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분산 근무는 상담공간을 분리, 신설해 이원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금융위가 강조한데로 금융권의 재택근무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업계는 오는 17일까지 전체 콜센터 영업장에 방역을 실시하고, 일주일 1회 이상 주기적 방역을 시행하는 등 방역 절차를 좀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 상담사에게 마스크를 지원, 손 세정제와 체온 측정기, 소독용 분무기 등 방역 물품도 비치한다.

금융협회들은 위탁 사업장에서도 이런 방침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콜센터 직원들의 고용과 소득 안정 유지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해당 방안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금융협회는 민원 전화 폭주로 코로나19 대응 기간에 시급하지 않은 상담이나 민원 전화를 자제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코로나19 관련 예방 대책을 전파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가 코로나19 관련 예방 대책을 전파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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