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양대규 기자] 1월 1일부터 스마트폰이 고장 났을 때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는 품질 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번인' 결함은 보증기간 연장에서 제외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대해 품질 보증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보증기간은 1년이었으나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같은 기종의 보증 기간이 2년이어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애플은 지난 9월 11일부터 아이폰의 품질보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 보증기간 연장은 내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새 제품에만 적용된다. 1월 1일 이후 출시된 제품은 물론이고, 수년 전 출시된 구모델이더라도 1월 1일 이후 새로 구매했다면 2년 보증기간이 적용된다.
배터리나 충전기, 이어폰 등 소모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1년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예외 조항으로 디스플레이 '번인'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을 1년으로 유지한다고 밝혀 보증기간 연장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관련 정책은 소비자 편의를 위한 자체 정책이라 이번 보증기간 연장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번인은 OLED 디스플레이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결함이다. 장시간 같은 화면을 켜둘 경우 그 부분의 색상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거나 화면에 잔상(얼룩)이 영구적으로 남는 것을 말한다.
업계는 배터리에 예외를 둔다는 것은 시행령에도 나와 있지만, 스마트폰의 주요 부품 중 하나인 디스플레이에 대해 자체 예외를 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LG전자는 배터리를 제외한 모든 스마트폰 부품에 대해 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합의·권고의 기준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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