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기술 발전과 사회 제도는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까?

‘52시간 근무제’의 일률적 적용이 4차 산업혁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일률적인 52시간 근무제는 개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4차위 대정부 권고안에 따르면, 한국의 상황은 여전히 제조업, 대량 생산을 전제로 제도화된 노동 관련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다양화되고 있는 노동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노동자의 건강권,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52시간 근무제도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혁신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이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석대건 기자)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이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석대건 기자)

일률적인 노동 규범은 혁신 막을 수 있어

장병규 위원장은 스타트업 종사자를 예로 들며, “스타트업(종사자)은 회사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 이유는 자기 발전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할 권리를 국가가 뺏는 것이 (52시간 근무제의) 의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자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일률적 노동 규범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장병규 위원장은 참고할 사례로,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를 들었다. ‘사무직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셤’은 화이트칼라 종사자 중 주급 455달러(약 53만 4천원) 이상 받는 사람은 근로시간의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장병규 위원장은 “연봉 1억원이 넘는 사람의 노동 시간을 규제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며,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 기준의 제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학에 자율성 줘야, 다양한 인재 양성도 가능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도 피력했다.

장명희 4차위 사회제도혁신위원회 위원장(한성대 교수)은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 변화가 핵심인데, “대학 입시를 바꾸지 않고는 교육을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4차위는 권고안을 통해 등록금 자율화 등 대학의 재정과 의사결정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자연도태 등 자율권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대학의 자율권을 강화해 지금의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것. 그 증거로 압도적인 교육열에 비해 낮은 수준의 교육 성과를 들었다.

4차위 권고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약 70%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교육경쟁력 순위는 63개국 중 25위, 대학교육의 적절성 순위는 49위에 머물고 있다.

한국은 높은 고등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임금이 낮다. (자료=4차위 권고안)
한국은 높은 고등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임금이 낮다. (자료=4차위 권고안)

이에 장명희 사회제도혁신위원회 위원장은 “대학이 자율적인 개혁을 하려면, 스스로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돼야 한다”며, “대학이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지금은) 불확실성 시대이며, 다양성이 중요하다”라며, “어떻게 다양하게 (변화)할 것인지는 대학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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