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25km/h 이하 속도로 자전거도로 주행한다는 원칙이 합의됐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는 ‘제5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해소’와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논의는 14~15일 양일 1박 2일 동안 민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관계 부처 담당자가 참여해 집중토론으로 진행됐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25km/h 이하 속도로 자전거도로 주행 원칙 등 ‘제5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사진=4차위)

우선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대원칙이 합의됐다. 

4차위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개인용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전기자전거에 준해 25km/h 이하로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 원칙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다른 이동수단과 함께 도로를 공유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 장착을 위해 관련 부처와 시민단체, 관련 산업계를 의견을 통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25km/h 기준 이유는 해당 속도 이하여야만 자동차로 분류가 되지 않는 데 따른 결정이며, 합의된 개인형 이동수단에는 노인층과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는 포함되지 않는다.

장병규 위원장, "물류 모빌리티도 논의할 것...배달 안전망 TF 시작해"

이번 합의에 따라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관련 비즈니스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4차위는 해커톤을 통해 ‘전동킥보드 등 서비스 이용 시 운전면허 자격’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관련 산업계의 요구를 들어줬다. 추가로 거치 공간 확보 등 지자체마다 다른 규정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아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행안전기준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해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산업통산자원부는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는 개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논의만 이뤄졌다.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등이 추진하는 배달 등 물류 관련 모빌리티에 대한 규제혁신 논의에 대해서는 별도 해커톤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배달 안전망 TF’를 시작했다”며, “관련 부처가 흩어져 논의가 어려웠던 문제들을 공식화하고 의제화하여 안전과 산업의 조화를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시중에는 다양한 전동킥보드가 판매되고 있으며, 킥보드 공유 서비스 기업도 운영 중이다. (사진=네이버쇼핑 갈무리)
이미 시중에는 다양한 전동킥보드가 판매되고 있으며, 킥보드 공유 서비스 기업도 운영 중이다. (사진=네이버쇼핑 갈무리)

'현재는 인도 주행은 모두 불법'...사회적 합의 통해 생산적인 합의 만들어야  

인도 안전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졌다.

송한규 경찰청 교통기획과 경감은 “현재 도로교통법 상에는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로 주행하면 모두 불법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라며, “제도 홍보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애매한 규정과 홍보 미흡으로 전동킥보드 등이 인도와 자동차 도로 사이를 오가며 문제가 야기된 바 있다.

다만, 사회적 합의에 대한 여지는 남았다.

이에 대해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지금의) 법 체계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도 모든 게 불법이 된다”며, “해커톤과 같은 논의를 통해 합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등에서 입법으로 만들어지는 게 생산적인 과정”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합의에 대해 예고했다.

한편, 이날 4차위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합의 외에 ‘식품의 기능성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식품에 대해 건강 증진 등 기능성 표시 제도 도입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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