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이 그룹 경영 전반을 옥죄고 있던 '국정농단 족쇄'에서 풀려났다.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3심(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대법원 2호법정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그리고 2심(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고를 전환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하며 신 회장을 석방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함으로써 대법원 상고심이 시작됐던 터다.

대법원이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한 가운데 이병희 롯데 상무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이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한 가운데 이병희 롯데 상무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 회장은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때 면세점 특허권을 얻고자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 밖에 신 회장과 같이 기소된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 소진세 전 롯데 사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 8명의 상고심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신 명예회장은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 신 전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신 전 부회장과 서미경씨 등은 무죄를 확정 받았다.

롯데 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향후 국가와 사회에 대해 공헌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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