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가(家) 경영권 회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대표)과의 107억원대 용역비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외에도 본인이 직접 지분을 보유 중인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발행주식 중 원용권 회장 소유의 주식에 대해 주권인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처럼 두 가지 개인 송사로 고초를 겪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관계에선 어떤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문혜정)는 민 전 행장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대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금액 107억8000만원 가운데 75억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선 2015년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민 전 행장과 자문 계약을 맺었지만 2017년 9월 무렵 이를 돌연 해지했다. 당시 신 전 부회장 측은 "민법 제689조 1항에 따라 위임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전 행장은 "2차 계약엔 상호합의에 의해서만 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하단 특약이 있었기에 일방적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며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14개월치 미납 자문료 청구소성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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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민 전 행장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의 국내 입지는 한층 취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의하면 신 전 부회장은 SDJ코퍼레이션(이하 SDJ)을 통해 특수목적법인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발행주식 중 원 회장 등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 질권설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현재 SDJ는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에 주주와 단순 재무적투자자로서 투자 중이며 이와 관련해 원 회장, 블랙스톤리조트 등과 주주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소송건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돼 있다.

신 전 부회장을 둘러싼 줄 소송은 동생 신 회장과의 불화가 빌미를 제공했다. 이들 형제는 5년째 경영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5년 국내와 일본 롯데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에서 해임됐다. 같은 해 7월엔 신격호 명예회장을 앞세워 신 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하려다 실패했다. 이후 8월과 이듬해 3월·6월, 2017년 6월 등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열린 표 대결에서도 신 전 부회장은 모두 패했다. 

한국 롯데는 신 회장이, 일본 롯데는 자신이 경영하길 원하는 신 전 부회장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 회장에게 여러 차례 화해 편지를 보냈다. 지난 1월 21일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 앞으로 다섯번째 화해편지 겸 설맞이 초대장을 보내 "서울 성북동 우리 집에서 설 음식 준비할 예정인데 동빈이도 와서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눴으면 한다"고 전했다. 편지에서 같은달 25일까진 회신이 있길 바랐으나 신 회장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SDJ 측은 당시 디지털투데이에 "결국 편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롯데 측은 지난 1월 "그간 신 전 부회장이 보인 행보에선 신뢰를 찾을 수 없어 잇단 화해 시도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일한 아군'이었던 민 전 행장과 동생 신 회장 등이 적으로 돌아선 가운데, 신 전 부회장은 현재 국내에서 나홀로 대응을 이어 나가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의 상고심 결과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듯한 모양새다. 앞선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혐의와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2심(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고를 전환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하며 신 회장을 석방했다. 하지만 이같은 결론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함으로써 대법원 상고심이 시작됐다. 현재까지 신 회장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일은 미정인 상태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신 회장의 70억원에 달하는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유죄로 봤단 점에서 대법원 판단이 신 회장의 행보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디지털투데이에 "신 전 부회장은 아버지인 신 명예회장의 뜻을 이어 받아 롯데의 원칙적 기조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신 회장이 2심에서 받은 집행유예가 국내에선 무죄의 연장선으로 간주되지만 일본에선 용납될 수 없는 유죄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직 나오지 않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선 "판결에 따라 국내 사정뿐만 아니라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배 체제가 바뀔 수도 있다"면서 "일단 상고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눈치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형제간 경영권 분쟁의 종결엔 시각차가 존재하며 섣불리 단정 지을 순 없다"면서도 "롯데 내에서도 지난 2월 신 회장의 일본 롯데 대표이사 복귀나 지난 1월 이사해임 결정과 관련해 신 전 부회장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패한 것을 두고 사실상 양편간 경영권 분쟁이 끝났다고 보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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