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던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7)이 건강 악화로 실형을 면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의료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심의위원회에서 신 명예회장의 건강 등을 고려해 형집행정지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원회 심의 결과 신 회장이 고령과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데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수형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형을 집행하면 급격한 질병 악화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까지 있다"고 했다.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사진=롯데 제공)

앞서 신 명예회장의 변호인 측은 그의 건강 상태와 고령 등을 사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그보다 앞서 지난 17일 대법원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은 신 명예회장에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형집행정지가 가능한 최대 기간이 6개월이란 점에서 신 명예회장은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찰의 연장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시로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며 추후 형집행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7월 퇴원한 뒤로 소공동의 롯데호텔 34층에 머물며 법적 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 관계자는 "유동식만 드셔서 식사량이 크게 줄었고 거동을 못할 정도로 힘들어 하신다"며 "정신 건강에도 약간의 이상이 와 앞선 퇴원이후로는 건강 회복을 하시지 못한 상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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