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내 ‘네트워크정책실'과 '인공지능정책관’이 만들어진다.
지난 11일 법제처 공고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차관 아래 네트워크정책실 설치 및 인공지능정책관 신설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네트워크정책실이 새롭게 설치된다. 실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으로, 증원 예정이다. 기존 과기정통부 2차관 아래 1급은 정보통신정책실장 1석이었다. 네트워크정책실장 아래에는 정보네트워크정책관, 통신정책관, 방송진흥정책관 등이 자리한다.
아울러 네트워크정책과와 네트워크안전기획과도 신설된다.
네트워크정책과는 정보통신방송망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통신관로 등 시설의 효율적 확충·관리, 양자정보통신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계획도 담당한다.
네트워크안전기획과는 유무선 네트워크 안전·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주요방송통신사업자 대상 재난관리계획 이행 점검 등을 담당한다.
‘인공지능정책관’은 정보통신정책실의 하부 조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국가·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설된다.
이에 정보통신정책실 아래 조직도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인터넷융합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관, 정보보호정책관은 변경 후 정보통신정책관, 인공지능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으로 바뀐다.
기존 정책총괄과는 정보통신정책과로 이름을 변경하며, 또 새롭게 디지털사회기획과, 디지털신산업제도과, 디지털인재양성팀, 인공지능정책과, 빅데이터진흥과, 디지털콘텐츠과 등 부서도 생긴다. 인터넷제도혁신과에서 담당하던 ICT 규제샌드박스 관련 업무는 디지털신산업제도과로 이동한다.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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