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고도화에 나선다.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 단계의 불편을 없앤다. 신청 접수기구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신속한 처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동일·유사 신청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한 달 더 줄이기로 했다.
◆ 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 추구...민간 접수기구 만든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4개의 전담기관 외 별도로 민간 접수기구를 만들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내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만들어 기업의 신청을 직접 접수받고, 법률 자문·컨설팅·부처 협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각 시·도에 안내 상담창구를 만들어 지방 중기청 및 지역상의와 협력하는 ‘지역 단위 기업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유사 동일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 접수부터 승인까지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실증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할 때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 사업 특성에 따라 신속하게 조견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실증 단계에서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전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해 실증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특례기간 만료 전 새로운 인증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점검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 신속한 법령 정비, 사업이 중단되는 일 방지...특례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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