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고도화에 나선다.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 단계의 불편을 없앤다. 신청 접수기구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신속한 처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동일·유사 신청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한 달 더 줄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부·금융위원회 등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가 당초 목표 대비 약 2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번 보완대책은 이런 성과를 올해 더욱 발전, 이어가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발전방안은 ▲행정부담 경감 ▲시장진출 촉진 ▲실효성 제고 등이 중심이다.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 (이미지=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 (이미지=과기정통부)

◆ 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 추구...민간 접수기구 만든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4개의 전담기관 외 별도로 민간 접수기구를 만들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내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만들어 기업의 신청을 직접 접수받고, 법률 자문·컨설팅·부처 협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각 시·도에 안내 상담창구를 만들어 지방 중기청 및 지역상의와 협력하는 ‘지역 단위 기업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유사 동일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 접수부터 승인까지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실증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할 때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 사업 특성에 따라 신속하게 조견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실증 단계에서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전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해 실증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특례기간 만료 전 새로운 인증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점검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 개념 설명 (이미지=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개념 설명 (이미지=과기정통부)

◆ 신속한 법령 정비, 사업이 중단되는 일 방지...특례기간 연장

정부는 신속한 법령 정비를 통해 사업이 중단되는 일도 방지한다. 정부는 신청사업이 임시허가를 받으면 ▲법률은 6개월 내 국회 제출 ▲하위법령은 3개월 내 개정을 원칙으로 조속한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 특례 기간을 연장해 사업자의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기업의 사업화를 돕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시제품 시범 구매 사업 대상 제품 선정 시,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전용 펀드, 우대보증 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기업활력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품과 관련된 사업으로 재편하는 기업은 자금과 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예산과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 참여와 투자유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든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해 대안을 찾는다. 정부는 특례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에는 이해관계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이슈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전에 규제부처가 행정을 통해 즉시 개선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도록 유도, 혁신 상품의 신속한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각 부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각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평가 및 보상체계도 마련한다. 정부 업무평가에 규제부처의 노력 여부를 반영하도록 지표를 재설계하고, 부처 자체평가 시 특례 적용 사례 및 법령 정비 노력을 개인 성과평가로 연계할 방침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가 전례 없는 혁신적 제도인 점을 감안, 현장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해 제도를 발전시키는 등 탄력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했다”며 “규제 샌드박스 적용 분야를 확대해 전문적 대응을 강화해나가고, 규제 소관 부처의 규제개선 노력이 실질적으로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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