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정하는 망 이용계약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역차별 해소를 앞세워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진행되던 망 이용계약을 규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자간 공정한 망 이용대가 협상과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으며, 연내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인기협 측에 따르면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은 2016년 1월 1일 개정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가 시행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시 개정의 폐해로 망 이용료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여 고시의 재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 사이의 역차별이라는 구도로 전환해 망 이용계약을 강제하려 하고 있고, 이것이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들의 매출확대 기반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통신사업자들이 해외 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으면 국내 CP의 망 이용료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역차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인기협은 둘 사이의 관련성은 전혀 없으며, 그동안의 경험상 오히려 국내외의 모든 CP 또는 국내 CP에 대한 망 이용대가의 상승을 유인할 요소로만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인기협 측은 망 품질 보장의 책임을 CP에게 전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통신사업자 중심의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인터넷 산업의 진입장벽을 만들어 인터넷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인기협은 "CP는 그 동안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지속해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았"지만, "통신사는 지난 수년간 CP가 제공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들로부터 고가의 요금을 받아 수익을 얻었고, 더 많은 수익을 위해 통신망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CP에게 통신망 투자비용의 분담을 요구하거나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 규제 등 현행 법률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인터넷 시장의 상생·발전은 민주적 협상절차와 사적자치에서 발현되는 것이지, 가이드라인 등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달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고 인기협은 전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