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최근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8일 밝혔다.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최근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지지한다고 8일 밝혔다.

정보통신융합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과 함께 통과된 규제 샌드박스 3법이다.

20대 국회에 이어 최근 다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융합법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과 동일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자는 것이 골자다.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장에게 개정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임시허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법령 정비 완료 때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과 달리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규정해 국민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해당 조항 개정으로 정보통신융합법이 동일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타법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인기협은 기대하고 있다. 인기협은 "국민과 기업의 제도 활용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 정비 미완료로 인해 사업이 중단돼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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