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는 특정 기업 특혜 아냐, 패스트트랙으로 간다"

[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새로운 ICT 기술 및 서비스에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첫발을 뗐다. 과기정통부는 "2~4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검증을 통해 궁극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6일 오전 8시 삼성동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이베이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우버코리아가 후원하는 ‘2019 굿인터넷클럽 2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9 혁신격전지 탐색, 규제 샌드박스'라는 주제로, 유병준 서울대 교수가 진행을 맡아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 센터장,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예자선 카카오페이 이사,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이승익 브이리스VR 대표 등 총 5명이 패널토크를 벌였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번 제도를 통해 궁긍적으로 규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6일 오전 8시 삼성동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주제로 ‘2019 굿인터넷클럽 2차 행사’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유병준 서울대 교수,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 예자선 카카오페이 이사, 이승익 브이리스VR 대표, 송도영 변호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6일 오전 8시 삼성동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주제로 ‘2019 굿인터넷클럽 2차 행사’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유병준 서울대 교수,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 예자선 카카오페이 이사, 이승익 브이리스VR 대표, 송도영 변호사.

카카오페이와 브이리스VR는 이미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기업이다. 

모바일로 전자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확인기관이 모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해 현실적으로 서비스가 불가능했다.

이 구조를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이용자 동의 과정에서 주민번호 수집·처리 법적 근거를 보유한 행정 · 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해, 일괄 변환을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예자선 카카오페이 이사는 “단일 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외부위원들이 큰 틀에서 어젠더를 논의·결정하여 하위 정책 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 이사는 “과기부는 타 부처에 비해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본다면서, “그렇기에 과기부에 보다 강력한 제도 조정 권한을 주고 주무부처 등과 협의를 할 수 있을 때 샌드박스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이리스VR은 이동형 가상현실(VR) 서비스로, 유기기구 시설 규정에 따라 매번 이동할 때마다 60만원의 비용이 드는 확인검사를 해야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3개월에 한 번 받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승익 브이리스VR 대표는 "과기정통부가 많이 도움을 줬지만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하는 여러가지 질문들은 현실과는 동떨어져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심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로 풀 문제가 아니고 규제 부처의 해묵은 규정들을 아예 버리고 네가티브 규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분위기가 (규제 완화 쪽으로)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까지 100% 열리진 않는 것 같다"며 "규제 샌드박스 기업으로 지정이 된 이후가 더 중요하다. 2~4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검증을 통해 궁극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규제 샌드박스는 통과한 기업에게 특혜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며 "앞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경우 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 통과시키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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