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미국 법원이 세계 최대 이동통신 칩셋 제조 업체 퀄컴의 반(反)독점 위반 판결의 집행 보류 신청을 기각했다. 미국 법원은 지난 5월 퀄컴이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특허 로열티를 받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반독점 위반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어 퀄컴은 불공정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라이센스 계약을 위해 고객사들과 재협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은 원래 2017년 1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것이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이 이날 반독점 위반 판결의 시행을 보류해달라는 퀄컴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5월 내린 판결은 특허 로열티가 퀄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퀄컴이 경쟁사에도 특허 사용을 허가하도록 해 퀄컴의 수익 모델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 확실시 된다.

퀄컴은 법원의 반독점 위반 판결이 5G 기술과 관련한 스마트폰 제조업체와의 중요한 협상을 방해할 수 있다며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시행을 보류해달라고 5월 말 요청했다. 퀄컴은 또한 앞으로 진행될 항소 절차에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고객사와 재협상할 경우 항소에서 이겨도 협상을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루시 고 판사는 퀄컴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 결정 전까지 법원 명령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퀄컴 대변인은 제9 순회 항소법원에 하급심의 결정을 중지달라고 바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퀄컴은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다양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 기존 라이센싱 계약을 재협상함과 동시에 5G 관련 협상도 재개하게 될 전망이다.

사진=씨넷
사진=씨넷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