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통신 칩셋 제조업체 퀄컴이 LG전자와 새로운 특허 사용계약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앞으로 5년간 3G, LTE(4G), 5G 이동통신 기술을 적용한 무선기기를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합의의 거래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퀄컴은 이번 계약이 기존의 글로벌 특허 사용조건과 부합하며 LG전자로부터 로열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설명한 내용을 전하며 이번 계약은 통신 칩셋이 아닌 특허기술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LG전자는 지난 5월 이미 퀄컴의 5G 모뎀 칩인 X50을 적용한 첫 5G 스마트폰인 V50을 출시한 적 있다.

LG전자와 퀄컴의 특허 사용계약은 작년 12월 말 만료된 상태다. 그러나 두 회사는 그 이후 계속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합의는 지난 5월, 미국 연방법원이 퀄컴이 무선 통신칩 시장에서 반(反)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이후 체결된 것이다.

당시 법원은 퀄컴이 자사 통신 칩셋을 구매한 업체들에게 무선통신 특허권 이용 계약도 일괄적으로 맺도록 요구한 사업 관행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퀄컴을 상대로 반독점 조사를 벌인 결과다. 퀄컴은 지난 5월 말 미국 연방법원에 항소를 추진하면서 자신의 독점금지 결정을 시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LG전자는 법원이 독점금지 결정을 보류한다면 퀄컴은 칩셋 독과점 지위를 5G 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씨넷
사진=씨넷

당시 LG전자는 “퀄컴의 요청에 따라 법원의 명령을 유지하면 LG전자가 퀄컴과의 협상에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전체 5G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WSJ은 “5G 기술이 스마트폰 업체에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에 LG전자에도 이번 합의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2.4%(출하량 기준)를 차지했다. 라이언 리스 IDC 애널리스트는 이번 계약이 “퀄컴의 승리다. 10대 스마트폰 제조업체 중 한 곳을 (고객으로) 묶어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