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게임 중독’이 공식적으로 질병이 됐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제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 보고 절차만 남아 사실상 개정 논의는 마무리된다.

ICD-11은 1990년 ICD-10이 나온 지 30년 만에 개정됐으며, 2022년부터 194개 WHO 회원국에서 적용된다.

ICD-11 중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됐다. 질병 코드가 부여됨에 따라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고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됐다.

WHO는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행위를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의식해 게임중독 판정 기준을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만들었다고 밝혔다. 

만약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겨,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이상 게임을 지속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 증상이 심각할 경우,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에라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사진=WHO)
WHO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ICD-11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WHO)

이외에도 번개에 의한 부상 및 사망, 소화를 방해하는 헤어볼(머리카락 뭉치),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모아두는 증상,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수감 상태에서 일어나는 문제 등에도 새로운 질병 코드가 부여됐다.

1만4천400개 항목에 질병코드를 부여한 ICD-10에 비해, ICD-11은 5만5천개 항목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등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인자들에 대한 분류를 세분했다.

우리 정부는 "ICD-11 개정 노력이 과도한 게임 사용의 부작용을 예방, 치료하는 정책 근거 마련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게임사용장애 기준을 신중히 설정해 개정안이 실효성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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