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국내 게임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셧다운제’ 등 게임 산업 규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업계서는 '게임을 악으로, 규제 대상으로 보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게임 업계 대표적인 규제로는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웹보드 게임 규제 ▲셧다운제 등이 있다.
온라인게임 월간 결제 한도는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이다. 이 한도는 2003년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사 간 자율규제로 시작돼, 법적근거는 없다. 다만 웹보드 게임 규제와 마찬가지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용등급을 심의할 때 결제 한도를 지키고 있는지 검토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규제인 셈이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성인 대상의 온라인게임 월간 결제 한도는 올해 폐지할 예정이다.
지난해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난 웹보드 게임 규제와 더불어 게임계 오랜 숙원인 ‘셧다운제’는 계속된다.
셧다운제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시간 선택제’로 나뉜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는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막는다. 게임시간 선택제를 통해선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시간대에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게임 업계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여성가족부 소관의 강제적 셧다운제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결제 한도의 경우 그렇게 지출을 많이 하는(월 50만원) 사람은 많지 않다고 파악하고 있다”면서 “매출하고 상관 없이, 게임을 관리하고 규제해야한다는 프레임을 만든 것이 셧다운제”라고 지적했다.
여가부의 입장은 ‘현행 유지’로 확고하다. 2011년 만들어진 셧다운제는 2년마다 평가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재 여가부는 셧다운제 재평가를 진행 중이며 올해 3~4월에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시간선택제라는 두개의 제도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규제 일원화라는 이름으로 축소, 이관될 사항이 아니다. 셧다운제는 계속 간다는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게임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화도 수순을 밟고 있다. 국제보건기구(WHO)에서는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에 등재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쉽게 말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WHO는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에 게임장애를 질병 코드로 등재하기로 하고, 올해 5월 WHO 총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에는 ICD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하며, 보건당국 또한 이를 빠르게 수용해 국내법 개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한 게임사 직원은 “중국 시장이 막혀 게임사들이 고전하는 데다가 넥슨 매각설로 국내 게임산업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게임을 악으로 규정하고, 규제하려는 사회적인 인식도 계속돼 업계가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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