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17일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10%를 보유 중이며 34%까지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서려 했지만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 3월 KT가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신청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KT 황창규 회장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KT의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 상태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금융위는 심사중단 사유 등은 신청인 측에 통보될 예정이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케이뱅크는 당초 KT가 최대주주가 되는 시점에 맞춰 59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한 바 있다.

케이뱅크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 신규 투자사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에 착수했다"며 "ICT가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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