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지난해 국토부 규제로 좌초했던 승차공유플랫폼 차차가 재도전을 선언했다. 11인승 렌터카를 기반으로 택시 요금에 준하는 가격으로 5월 차차밴, 6월 차차밴풀을 출시하고, 향후 택시와 고급택시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차차는 9일 역삼동 인근 워크플렉스에서 간담회를 열고 차차 서비스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는 차차크리에이션의 ‘대리운전 결합형 렌터카 대여서비스’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조항(제34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영업행위를 중지토록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등)에서는 ▲렌터카 임차인의 유상운송, 재대여, 알선 금지 ▲렌터카 임차인의 운전자 알선 금지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행령 제 18조(운전자 알선 허용범위)에 따라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에게는 허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차차는 장기 렌터카를 이용한 p2p 공유모델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장기 렌터카를 운용하는 이용자는 평상시엔 자차로 이용하다가 승객 호출이 있을 시엔 승객의 단기 렌터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렌터카 사용 기사는 대리기사 신분으로 바뀌고, 렌터카와 대리운전 이용료가 모두 지불되기 때문에 유상운송이나 재대여가 아니라는 것이 차차 측 설명이다.

이동우 차차크리에이션 대표가 9일 간담회를 열고 공유승차서비스 차차의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동우 차차크리에이션 대표가 9일 간담회를 열고 공유승차서비스 차차의 계획에 대해 밝혔다.

특히 타다가 지난해 8월 11인승 승합차를 기반으로 대리기사를 고용한 서비스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차차 또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지난 1월 차차는 국토부에 관련 질의를 넣었고, 합법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차차가 질의한 내용은 첫째 차고지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호출에 응해 영업하는 경우 합법인지 여부다. 둘째 차고지로 회귀하지 않고 주변을 돌아다니거나 대기하다 호출에 응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하차시 사후적∙비정기적으로 요금을 책정해 영업하는 경우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카셰여링의 특성상 웹,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예약 및 결제가 돼 무인 대여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전 대여계약이 종료된 후라면 새로운 대여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이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음을 인정했다.

두번째로는 차고지 이외 지역에서 밤샘 주차를 하는 경우 등에선 행정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음을 알렸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의 요금은 규제가 없는 자율요금제로, 자동차 대여계약의 요금은 각 회사의 규정상 정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3사 비교(이미지=차차)
3사 비교(이미지=차차)

차차는 같은 11인승 승합차를 사용하는 만큼 타다와의 경쟁심도 드러냈다. 타다는 안전 운행 및 승객 대응 매뉴얼 교육과 더불어 기사 평가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다. 이동우 차차 대표는 "차차에선 이미 승차거부가 원천 불가하며, 기사가 말시키기나 오디오 키기, 개인 통화를 금지하는 등 모두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카풀에서 지적되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렌터카 보험과 대리기사 보험을 이중으로 든다는 점 ▲이에 따라 10대 운전 중과실 및 범죄 이력이 확인된다는 점 ▲본인인증, 지문, 홍채, 안면인식, 차량 내 블랙박스 기능 등을 활용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동우 대표가 차차만의 차별점으로 제시한 것은 단연 '가격'이다. 타다의 경우 기존 택시보다 20~30% 가량 비싸고, 최근 카카오T 앱내 서비스를 시작한 웨이고 블루의 경우에도 호출비가 3000원이 추가로 든다.

5월 서비스를 시작할 11인승 단일계약의 차차밴의 경우 택시와 비슷한 수준, 6월 시작할 11인승 다중계약 '차차밴풀'은 택시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차차밴은 초기 6개월 동안은 1000대를 운영해 100만 회원 모집, 1년 내 3000대 운영 및 300만 회원이 목표다.

한편 차차는 ▲교대제가 아닌 전일제 근무 제시 ▲창립 파트너에게 수수료 5% 보장 ▲초기 1000여명 주식 부여(전체 15% 수준) 등 차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도 밝혔다. 

이동우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카풀 업계와 택시 업계 간 이해충돌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플랫폼 택시는 법개선도 오래걸리고 진정한 공유모델이 아니"라며 "빠르게 오고 있는 자율주행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당장 공유시장을 열 수 있는 차차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