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VCNC의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최근 택시조합의 고발에 대해 "타다는 서울시가 인정한 합법 서비스"라며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이 이재웅 쏘카(SOCAR)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해 11인승 승합 렌트카에 의뢰,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 34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 갈무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 갈무리

18일 타다는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시작 이후 서울시, 국토부에서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공표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 접수된 ‘타다 허가여부’에 대한 민원 문의에 서울시 공식 답변 내용 역시 타다가 합법적 서비스라고 재차 인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썬 적합한 영업행위라는 것이 서울시 측 설명이다.

타다는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불사하고 강력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타파라치(타다 파파라치 등) 등 타다에 대한 의도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타다는 지난 1월 6개 택시 기업과 협업해 타다 프리미엄 대형 밴을 제공하는 협업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정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기존 이동산업과 플랫폼의 윈윈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다. 타다는 이와 같이 기존 이동 산업이 플랫폼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더 큰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미지=타다)
(이미지=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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