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이동통신3사의 5G 요금제가 스마트폰 상용화인 4월 5일 이전에 나온다. 요금 인가제 사업자인 SK텔레콤의 5G 요금제가 정부의 인가 승인을 받았고, 신고제 사업자인 LG유플러스 역시 신고를 완료했다. KT도 29일 현재 신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KT의 경우 다음 달 2일 5G 요금제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오전, SK텔레콤에게 5G 이용약관을 인가했다고 통보했다.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 신고를 완료했다. KT도 이날 오후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날 신고를 완료할 예정이다. SK텔레콤과 달리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제를 인가받지 않는 사업자라, 신고만 하면 된다.
지난 25일 5G 요금제를 신고했던 SK텔레콤의 경우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이미 통과했다. 기획재정부와의 심사가 완료되면서 29일 인가 통보를 한 것이다. 원래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는 7만5000원(150GB), 9만5000원(200GB), 12만5000원(300GB)이었으나 지난 5일 반려되면서 5만5000원(8GB) 요금제를 추가했다.
SK텔레콤의 모든 5G 요금의 경우 기본 데이터 소진 시 차단되지 않고 속도 제어를 전제로 데이터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속도 제어가 들어갈 때 3G의 속도로 이용해야 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와 유사한 가격과 비슷한 데이터 제공량으로 5G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2, 3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SK텔레콤에 비해 단 1000원이라도 요금이 저렴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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