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정보 보안 접속(https)과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이 검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개인정보 검열은 하지 않으며, 불법 사이트 이름·주소와 접속하려는 웹사이트 이름·주소 등의 일치 여부를 판단해 차단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1일 불법 음란물·불법 도박 등 해외 사이트 불법 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SNI(Ser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발표 자리에서 “우리는 불법적인 것을 단속하는 것이다. 비불법적인 것까지 단속하는 걸로 오해가 번지고 있다. 우리가 도입한 불법 사이트 차단 기능은 결코 검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SNI는 https 인증 과정에서 노출되는 사이트 이름을 등록해 불법 사이트 여부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방식이다. 불법 사이트를 접속할 때 주소 입력창 가장 앞에 ‘http’ 대신 ‘https’를 입력하는 것으로 우회 접속이 가능한 것에 대한 대책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이효성 방통위원장

https는 기존 http의 보안 기능이 강화된 버전으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 받는 통신 규약이다. https는 해커를 포함해 제3자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ISP)도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차단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https 방식에도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가 존재한다. SNI는 사용자 컴퓨터와 웹사이트 운영 서버가 인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암호화에 필요한 정보 등을 교환하는 필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접속하려는 웹사이트 주소 정보가 일부 포함된다. 암호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웹사이트 주소가 그대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정보와 불법 사이트 목록 여부를 비교해 차단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차단된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하면 해당 사이트 화면은 암전 상태로 표시된다. 차단 시스템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 심의에서 차단이 결정된 불법 해외 사이트 895곳에 우선 적용됐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SNI 차단방식이 ‘인터넷 검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ISP가 정부 요청에 따라 사용자의 특정 통신 데이터 정보를 들여다보는 검열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https SNI 차단은 결코 검열이 아니다. 검열이라는 것은 사전 정의상 어떤 내용이 공표되기 전에 그것을 강제로 들여다보고 공표 부적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검열”이라며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불법이라고 판단된 사이트하고 접속하려는 사이트하고 이름이 같을 경우 차단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우려와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앞으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듣고 차단 방식과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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