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로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온라인 영업으로 인한 단통법 위반행위에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통사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가 10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이다. 방통위는 35개 관련 유통점에는 과태료 총 1억39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동통신3사 관련 35개 유통점은 현금 대납·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만4411명에게는 신규 가입·번호 이동·기기 변경 등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12만8000원∼28만9000원의 초과지원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방통위)

 

KT와 LG유플러스 관련 2개, 3개 유통점은 고가 요금제를 판매하면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들 이동통신3사가 기기변경보다는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대리점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는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본원적인 요금경쟁·품질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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