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사임을 공식화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구성과 원활한 팀워크에 도움이 되고자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의 모든 규제업무를 규제기관인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사전 규제 및 진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후규제는 방통위가 맡아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상 3년의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 자리는 본인이 사의를 표해야 그만둘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4기 방통위의 지난 2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발표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2기를 맞아 대폭의 개편을 진행하려 한다”며 “정부의 새로운 성공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음을 알려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업무 관장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방송과 통신의 모든 규제업무를 규제기관인 방통위에서 관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주파수 배정, 사업자 인허가, 공공성과 보편성 구현, 시장질서 확립, 시청자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과 통신은 모두가 규제업무에 속한다”며 “미국, 영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는 (규제 업무를 한 부처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야 방송통신정책에서 비전을 가지고 일관성과 종합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임하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지난 2년간의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백연식 기자)
사임하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지난 2년간의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백연식 기자)

이어 “오늘날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고도화돼 OTT에서 보듯 양자를 구별하기도 어렵게 됐다. 2008년 방통위가 출범할 때는 방송과 통신의 모든 규제업무를 방통위가 관장하도록 했다”며 “2012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방송·통신의 업무를 두 쪽으로 나누어 한 쪽을 떼어가는 퇴행적 조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업무를) 방송은 근거도 모호한 유료방송 여부로 나누고, 통신은 나눠서는 안 되는 사전·사후규제 여부로 구분했다”며 “이 잘못된 업무분장이 계속될수록 우리 방송통신정책은 유료방송의 합산규제 문제처럼 일관성, 종합성, 효율성을 상실한 채 표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기억에 남는 일로 통신사 협조를 얻어 점심시간이 불규칙했던 상담사들 문제를 해결한 것과,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들었다.

그는 “이번 주 (페이스북의 행정 소송 제기에 대한) 목요일 판결이 예정돼 있다”면서 “여러분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 음란물이나 도박 등의 정보를 접속 차단하는데 있어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본인이 떠나도 방통위는)국민과의 소통에 유념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후임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방통위에 출근해 업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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