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를 1·2급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장애인의 무분별한 유료콘텐츠 이용으로 통신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와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도 자녀가 통신요금을 납부해 정확한 요금내역을 살펴보기 어렵거나, 조작실수 등으로 의도하지 않은 정보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자녀 등 보호자에게 이용내역 통보가 가능하다.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는 모바일 유료콘텐츠 이용 시,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휴대폰에 문자로 이용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작년 9월부터 도입됐다. 현재 542만명의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알리미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SK텔레콤은 올해 3월부터 관련 서비스(휴대폰결제 안심통보)를 시행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올해 하반기 중 전산시스템이 구축해 시행할 예정이다.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는 각 통신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명의자와 보호자가 함께,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명의자가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통계청과 이통사에 따르면 1·2급 지적·정신 장애인은 15만여명, 65세 이상 어르신 이동통신 가입자는 531만여명이다. 방통위는 서비스 수혜 대상이 540만명이 넘는다고 예상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장애인 등의 정보이용료 내역을 통보해 줌으로써 불필요한 통신요금 절감 및 취약계층의 안전한 휴대폰 이용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