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내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통신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다. 이로써 휴대폰과 인터넷, 결합상품 등 통신서비스 가입과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이용자와 통신사 간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1일 공포하고,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정 제도를 통해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발생 원인 입증이 어려워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 절차가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상정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시한이 길어(90일)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이에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를 설치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정위는 분쟁 조정을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내에 심사를 진행해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해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분쟁조정 대상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분쟁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이용·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약정조건·요금할인 등의 중요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선 탑재 앱 관련 금지행위 규정을 법률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앱)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의 규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계약에서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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